노동위원회granted1997.05.01
대전지방법원96고단2185
대전지방법원 1997. 5. 1. 선고 96고단2185 판결 노동조합법위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운송회사 대표이사의 사납금 독촉 목적 승무정지처분이 근로기준법상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운송회사 대표이사의 사납금 독촉 목적 승무정지처분이 근로기준법상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운송회사 대표이사가 사납금 이행 독촉 목적으로 취한 승무정지처분은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운송사업체 대표로,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상벌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징계가 가능
함.
- 1996년 임금협약으로 1일 사납금이 54,000원에서 58,000원으로 인상되었
음.
- 일부 운전기사들은 인상된 사납금 58,000원 납입을 거부하고 54,000원만 납부하려
함.
- 피고인은 상벌위원회 절차 없이 인상된 사납금 납입을 거부하는 운전기사 28명에게 승무정지 조치를 취
함.
- 피고인은 승무정지 대상자들에게 인상된 사납금을 납입하면 승무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운전기사들은 계속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승무정지처분이 단체협약상 '징계' 또는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운송사업체에서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의 일환인 업무명령의 소극적 양태로
봄.
- 법리: 승무정지처분이 근로자에 대한 보복 또는 징벌 목적이거나, 승무를 전혀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면 단체협약상 징계에 해당
함.
- 법리: 사업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징계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납금 납입을 거부하는 운전사들에게 사납금 이행을 독촉할 목적으로 취한 승무정지처분은 그 경위나 목적에 비추어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승무정지처분으로 운전자들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단체협약 소정의 정직 등 징계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따라서 승무정지처분에 상벌위원회 개최 등 단체협약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없고, 피고인에게 징벌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법 제58조 제2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운전기사들이 임금계약에 따라 인상된 사납금 납입을 거부하여, 인상 사납금을 입금시키고 승무토록 지시한 것뿐이며, 운전기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승무를 거부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
함.
- 공소외 1 등은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1996. 3. 13. 기존 조합장을 사임시키고, 3. 1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공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뒤 1일 사납금을 전년도와 같이 54,000원으로 납부하기로 자체 결의
판정 상세
운송회사 대표이사의 사납금 독촉 목적 승무정지처분이 근로기준법상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운송회사 대표이사가 사납금 이행 독촉 목적으로 취한 승무정지처분은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운송사업체 대표로,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상벌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징계가 가능
함.
- 1996년 임금협약으로 1일 사납금이 54,000원에서 58,000원으로 인상되었
음.
- 일부 운전기사들은 인상된 사납금 58,000원 납입을 거부하고 54,000원만 납부하려
함.
- 피고인은 상벌위원회 절차 없이 인상된 사납금 납입을 거부하는 운전기사 28명에게 승무정지 조치를 취
함.
- 피고인은 승무정지 대상자들에게 인상된 사납금을 납입하면 승무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운전기사들은 계속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승무정지처분이 단체협약상 '징계' 또는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운송사업체에서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의 일환인 업무명령의 소극적 양태로
봄.
- 법리: 승무정지처분이 근로자에 대한 보복 또는 징벌 목적이거나, 승무를 전혀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면 단체협약상 징계에 해당
함.
- 법리: 사업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징계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납금 납입을 거부하는 운전사들에게 사납금 이행을 독촉할 목적으로 취한 승무정지처분은 그 경위나 목적에 비추어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승무정지처분으로 운전자들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단체협약 소정의 정직 등 징계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