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노480,2012노599(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명예훼손,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재물손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건조물침입
핵심 쟁점
위험한 물건 휴대죄의 성립 요건 및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판정 요지
위험한 물건 휴대죄의 성립 요건 및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자 회사 경영지원팀 담당자에게 근무평가서 공개를 요구
함.
- 거절당하자 망치를 소매 안에 휴대한 채 재차 근무평가서 공개를 요구
함.
- 피고인은 유인물과 현수막을 통해 회사와 노조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
함.
-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한 물건 휴대), 업무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한 물건 휴대죄의 성립 요건
- 쟁점: 피고인이 망치를 범행에 사용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의미
함.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없더라도 그 휴대 행위 자체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무평가서 공개를 요구하는 데 망치는 전혀 필요한 도구가 아니었으므로, 망치 휴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망치를 범죄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휴대 행위 자체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75 판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명예훼손죄의 면소 주장 및 위법성 조각 사유
- 쟁점:
- 피해자가 회사가 아닌 노조위원장이며, 이미 확정된 판결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면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
성. 2. 허위사실이 아니며,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 검사가 공소 제기 시 특정한 피해자를 기준으로 심판하며, 피해자 특정 및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 여부는 기록상 명백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판단
함. 2.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하며, 허위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판단:
- 검사가 피해자를 회사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노조위원장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또한, 위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거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면소 주장을 배척
함. 2. 노조위원장의 정년이 실제로 연장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 사실
임.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 추측에 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배척
판정 상세
위험한 물건 휴대죄의 성립 요건 및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자 회사 경영지원팀 담당자에게 근무평가서 공개를 요구
함.
- 거절당하자 망치를 소매 안에 휴대한 채 재차 근무평가서 공개를 요구
함.
- 피고인은 유인물과 현수막을 통해 회사와 노조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
함.
-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한 물건 휴대), 업무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한 물건 휴대죄의 성립 요건
- 쟁점: 피고인이 망치를 범행에 사용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의미
함.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없더라도 그 휴대 행위 자체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무평가서 공개를 요구하는 데 망치는 전혀 필요한 도구가 아니었으므로, 망치 휴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망치를 범죄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휴대 행위 자체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75 판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명예훼손죄의 면소 주장 및 위법성 조각 사유
- 쟁점:
- 피해자가 회사가 아닌 노조위원장이며, 이미 확정된 판결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면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