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30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625
인천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7구합50625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시보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시보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4. 24. 순경시보로 임용되어 2015. 8. 17.경부터 인천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11. 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주취상태로 약 200m 운전하다 적발
됨.
- 2015. 12. 8. 인천서부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됨(해당 징계).
- 회사는 2016. 7. 24. 근로자에 대한 정규임용심사를 거쳐 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6. 11. 17. 기각 결정
됨.
-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징계 외에 근로자가 2건의 자동차보험 사기 피의사실(해당 사안 별개 피의사실)로 입건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고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보 경찰공무원 직권면직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경찰공무원법이 정하는 직권면직제도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그 기준 설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
함.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게
됨. 시보임용기간 중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일반 경찰공무원보다 폭넓은 직권면직 사유를 규정하여 임용권자의 재량을 넓게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시보임용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은 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면직 또는 면직제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
함.
-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은 일반 국민은 물론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도 보다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시보제도는 경찰관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관찰하여 부적격자를 조기 배제하려는 취지
임.
- 회사는 정규임용심사 과정에서 근로자의 반성 태도, 파출소 근무의 근면·성실·청렴성 등 제반 정상을 나름대로 감안하였
음.
- 회사는 2015. 7. 31.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원고 등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
음.
- 해당 사안 별개 피의사실은 해당 처분 당시 판단의 자료가 되지 않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고려된 사정에 불과
함.
- 결론: 회사의 해당 처분이 직권면직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객관적으로 명백히 균형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경찰공무원임용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1호: 임용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시보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24. 순경시보로 임용되어 2015. 8. 17.경부터 인천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1. 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주취상태로 약 200m 운전하다 적발
됨.
- 2015. 12. 8. 인천서부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됨(이 사건 징계).
- 피고는 2016. 7. 24. 원고에 대한 정규임용심사를 거쳐 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6. 11. 17. 기각 결정
됨.
-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 외에 원고가 2건의 자동차보험 사기 피의사실(이 사건 별개 피의사실)로 입건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고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보 경찰공무원 직권면직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경찰공무원법이 정하는 직권면직제도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그 기준 설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
함.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게
됨. 시보임용기간 중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일반 경찰공무원보다 폭넓은 직권면직 사유를 규정하여 임용권자의 재량을 넓게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시보임용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은 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면직 또는 면직제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
함.
-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은 일반 국민은 물론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도 보다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시보제도는 경찰관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관찰하여 부적격자를 조기 배제하려는 취지
임.
- 피고는 정규임용심사 과정에서 원고의 반성 태도, 파출소 근무의 근면·성실·청렴성 등 제반 정상을 나름대로 감안하였
음.
- 피고는 2015. 7. 31.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원고 등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
음.
- 이 사건 별개 피의사실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판단의 자료가 되지 않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고려된 사정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