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0.06.17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2028
서울행정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52028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회사 분할 시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회사 분할 시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식자재 납품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1988년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9. 4. 1. 원고 회사에서 분할된 주식회사 현대비앤피로 전적
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전적이 부당전적이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었으므로 해당 사안 전적은 부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 회사는 2008. 10.경부터 2009. 3.경까지 회사분할의 필요성 및 근로자 고용승계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소속이 변경되는 근로자들에게 인사명령이나 개별 통지를 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09. 5. 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통지를 받고 소속 변경을 인지하였고, 2009. 5. 14. 원고 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함.
- 현대백화점 그룹은 과거 수 차례 회사분할을 통해 신설회사를 설립하였으나, 노동조합과 협의만 거쳤을 뿐 근로자 개별 동의는 받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이전에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전적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거나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 회사 분할에 의한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회사 분할로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에 변동이 발생
함.
-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사 분할로 인한 고용승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5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전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원고 회사와 사이에 그 조합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할 수는 없
음.
-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비롯한 사업부문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들의 소속을 주식회사 현대비앤피로 전적시킨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 민법 제65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이전이 관행으로 확립되어 있거나 근로자들의 사전적, 포괄적인 동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 기업그룹 내에서 계열기업 간의 인사교류가 일상적, 관행적으로 빈번하게 행하여져 온 경우,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
음.
- 다만,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무방)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판정 상세
회사 분할 시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식자재 납품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1988년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9. 4. 1. 원고 회사에서 분할된 주식회사 현대비앤피로 전적
됨.
- 참가인은 이 사건 전적이 부당전적이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전적은 부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 회사는 2008. 10.경부터 2009. 3.경까지 회사분할의 필요성 및 근로자 고용승계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소속이 변경되는 근로자들에게 인사명령이나 개별 통지를 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09. 5. 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통지를 받고 소속 변경을 인지하였고, 2009. 5. 14. 원고 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함.
- 현대백화점 그룹은 과거 수 차례 회사분할을 통해 신설회사를 설립하였으나, 노동조합과 협의만 거쳤을 뿐 근로자 개별 동의는 받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이전에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전적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거나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 회사 분할에 의한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회사 분할로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에 변동이 발생
함.
-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사 분할로 인한 고용승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5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전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원고 회사와 사이에 그 조합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할 수는 없음.
-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비롯한 사업부문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들의 소속을 주식회사 현대비앤피로 전적시킨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