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26. 선고 2018가합22088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D협동조합 임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D협동조합 임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A과 원고 B에 대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처분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은 D협동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법인이며, 회사는 D협법상 지역조합
임.
- 원고 A은 2014. 2. 22. 회사의 상임이사에 취임하여 2015. 7. 17. 사임하였고, 원고 B은 2015. 9. 12. 회사의 상임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
임.
- 보조참가인은 2017. 4. 25.부터 2017. 8. 29.까지 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대상기간은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였
음.
- 보조참가인은 2017. 9. 29. 회사에게 원고 A에 대해 직무정지 3월, 원고 B에 대해 직무정지 1월의 징계조치를 요구
함.
- 원고 A의 징계사유: 2014. 2. 22. 정기총회 후 회식자리에서 직원을 폭행하여 2015. 4. 29.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
음.
- 원고 B의 징계사유:
- 2015년~2017년 정기총회 소집 시 일부 조합원에게만 서면 통
지. 2. 2016. 4. 22.부터 2017. 4. 24.까지 여신취급권한이 없는 원고 A에게 여신업무 취급 지
시. 3. 2016년 비조합원 대출한도(84억 9,421만 원)를 68억 3,161만 원 초과하여 대
출.
- 회사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보조참가인은 2017. 11. 22. 원고 A의 징계를 직무정지 3월에서 1월로 감경하고, 원고 B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
함.
- 회사는 2017. 12. 6. 이사회에서 원고들에 대해 각 직무정지 1월의 징계를 결의하고, 2018. 1. 2. 이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절차 위반 여부 (검사대상기간 외 비위행위 포함)
- 쟁점: 보조참가인의 부문검사 검사대상기간(2016. 4. 1. ~ 2017. 3. 31.)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징계처분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검사대상기간 규정은 검사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회사가 임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징계사유나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
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검사대상기간 이전의 비위행위를 지적사항으로 포함하여 징계조치를 요구한 것이 징계처분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A: 원고 A의 폭행 비위사실이 검사대상기간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검사대상기간 규정은 검사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를 제한하지 않
음. 관계 법령에 별도의 징계시효가 없는 한 징계처분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 B: 원고 B의 총회 운영 부적(소집통지) 비위행위가 검사대상기간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원고 A의 경우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징계처분절차 위반이 아
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D협동조합 임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A과 원고 B에 대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처분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은 D협동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D협법상 지역조합
임.
- 원고 A은 2014. 2. 22. 피고의 상임이사에 취임하여 2015. 7. 17. 사임하였고, 원고 B은 2015. 9. 12. 피고의 상임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
임.
- 보조참가인은 2017. 4. 25.부터 2017. 8. 29.까지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대상기간은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였
음.
- 보조참가인은 2017. 9. 29. 피고에게 원고 A에 대해 직무정지 3월, 원고 B에 대해 직무정지 1월의 징계조치를 요구
함.
- 원고 A의 징계사유: 2014. 2. 22. 정기총회 후 회식자리에서 직원을 폭행하여 2015. 4. 29.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
음.
- 원고 B의 징계사유:
- 2015년~2017년 정기총회 소집 시 일부 조합원에게만 서면 통
지. 2. 2016. 4. 22.부터 2017. 4. 24.까지 여신취급권한이 없는 원고 A에게 여신업무 취급 지
시. 3. 2016년 비조합원 대출한도(84억 9,421만 원)를 68억 3,161만 원 초과하여 대
출.
- 피고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보조참가인은 2017. 11. 22. 원고 A의 징계를 직무정지 3월에서 1월로 감경하고, 원고 B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
함.
- 피고는 2017. 12. 6. 이사회에서 원고들에 대해 각 직무정지 1월의 징계를 결의하고, 2018. 1. 2. 이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절차 위반 여부 (검사대상기간 외 비위행위 포함)
- 쟁점: 보조참가인의 부문검사 검사대상기간(2016. 4. 1. ~ 2017. 3. 31.)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징계처분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
부.
- : 검사대상기간 규정은 검사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피고가 임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징계사유나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