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2.05
광주고등법원 (전주)2013나1780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 2. 5. 선고 2013나1780 판결 손해배상(기)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감리원 교체 명령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감리원 교체 명령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회사의 감리원 교체 명령은 위법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
됨.
-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휴직 및 해고로 인한 손해)는 교체 명령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기각
됨. 사실관계
- 현대주택건설은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사 및 시공사로, 피고(군산시)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
음.
- D사는 회사로부터 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았고, 근로자는 D사 소속으로 해당 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배치
됨.
- 현대주택건설은 착공 5일 후 근로자에게 기초 파일 설계를 PHC 파일로 변경 요청
함.
- 근로자는 PHC 파일 변경 가능하나, 시항타 및 재하시험으로 지지력 확인 후 설계변경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
함.
- 현대주택건설은 3차례 동재하시험을 실시했으나, 근로자는 시험 결과의 신뢰성 및 시공기준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공사 진행에 제동을 걸
음.
- 현대주택건설은 근로자가 공사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회사에게 원고 교체를 요청
함.
- 회사는 사실조사 후 D사에 원고 교체를 명령(해당 사안 교체명령)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
함.
- 군산시의회는 회사의 해당 사안 교체명령이 자의적이고 위법하다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
함.
- D사는 해당 사안 교체명령 후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리원 교체명령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건설공사 감리자는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품질·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시 시정·재시공·중지 요청을 해야
함. 감리원 교체 여부 판단 시, 감리원과 시공자 간 갈등 원인, 감리원의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성실히 조사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현대주택건설의 교체 요청 사유(동재하시험 관련 근로자의 부당한 요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교체 명령을 내린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1, 2차 시험 결과 불신 및 3차 시험 시공기준 지적은 정당한 의견으로 인정
됨.
- 현대주택건설의 공사 중단 주장은 오히려 현대주택건설의 부실한 시험 진행에 책임이 있다고
봄.
- 근로자의 문서 통지 지연 및 사무실 비품 제공 수령은 경미한 위반으로 보았고, 휴일근무수당 요구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경력 부족은 교체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결론: 해당 사안 교체명령은 위법
함.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 여부 (휴직 및 해고로 인한 손해)
판정 상세
감리원 교체 명령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감리원 교체 명령은 위법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
됨.
-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휴직 및 해고로 인한 손해)는 교체 명령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기각
됨. 사실관계
- 현대주택건설은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사 및 시공사로, 피고(군산시)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
음.
- D사는 피고로부터 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았고, 원고는 D사 소속으로 해당 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배치
됨.
- 현대주택건설은 착공 5일 후 원고에게 기초 파일 설계를 PHC 파일로 변경 요청
함.
- 원고는 PHC 파일 변경 가능하나, 시항타 및 재하시험으로 지지력 확인 후 설계변경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
함.
- 현대주택건설은 3차례 동재하시험을 실시했으나, 원고는 시험 결과의 신뢰성 및 시공기준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공사 진행에 제동을 걸
음.
- 현대주택건설은 원고가 공사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 교체를 요청
함.
- 피고는 사실조사 후 D사에 원고 교체를 명령(이 사건 교체명령)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
함.
- 군산시의회는 피고의 이 사건 교체명령이 자의적이고 위법하다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
함.
- D사는 이 사건 교체명령 후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리원 교체명령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건설공사 감리자는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품질·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시 시정·재시공·중지 요청을 해야
함. 감리원 교체 여부 판단 시, 감리원과 시공자 간 갈등 원인, 감리원의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성실히 조사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현대주택건설의 교체 요청 사유(동재하시험 관련 원고의 부당한 요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교체 명령을 내린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 원고의 1, 2차 시험 결과 불신 및 3차 시험 시공기준 지적은 정당한 의견으로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