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20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319
서울행정법원 2021. 8. 20. 선고 2020구합763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노조위원장의 폭언 및 협박 행위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노조위원장의 폭언 및 협박 행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3. 1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2. 12. 12. 설립된 D노동조합 B지부의 지부장 겸 D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
함.
- 2019. 7. 2. 회사 단합대회 저녁 회식 중, 근로자는 전무 H에게 조합원 인사 이동과 관련하여 항의하며 언쟁을 벌
임.
- CCTV 영상에 따르면 근로자는 격앙된 상태에서 H에게 삿대질을 하고, 식탁에 있던 소주병 목을 두 차례 감싸 쥐었다가 놓는 행동을
함.
- H는 해당 사안 직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요추 및 경추 염좌,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
음.
- 근로자는 2019. 7. 3. H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으나, 이후 대기발령으로 H와 접촉이 금지
됨.
- 참가인은 2019. 7. 8.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2019. 7. 17.부터 2019. 7. 25.까지 해당 사안 회식 당시 근로자의 언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 참가인은 2019. 10. 7.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9. 10. 28. 해당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9. 10. 29.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7. 재심 인사(징계)위원회에서 해고 결정이 유지
됨.
- H는 근로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근로자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정식재판 및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어 확정
됨.
- H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근로자가 H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
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3호: 형사상의 범죄로 인해 입건,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9호: 폭력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노조위원장의 폭언 및 협박 행위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2. 12. 12. 설립된 D노동조합 B지부의 지부장 겸 D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
함.
- 2019. 7. 2. 회사 단합대회 저녁 회식 중, 원고는 전무 H에게 조합원 인사 이동과 관련하여 항의하며 언쟁을 벌
임.
- CCTV 영상에 따르면 원고는 격앙된 상태에서 H에게 삿대질을 하고, 식탁에 있던 소주병 목을 두 차례 감싸 쥐었다가 놓는 행동을
함.
- H는 이 사건 직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요추 및 경추 염좌,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19. 7. 3. H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으나, 이후 대기발령으로 H와 접촉이 금지
됨.
- 참가인은 2019. 7. 8.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2019. 7. 17.부터 2019. 7. 25.까지 이 사건 회식 당시 원고의 언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 참가인은 2019. 10. 7.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9. 10. 28. 이 사건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2019. 10. 29.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7. 재심 인사(징계)위원회에서 해고 결정이 유지
됨.
- H는 원고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정식재판 및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어 확정
됨.
- H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H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
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