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합54453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직위해제 사유 및 절차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직위해제 사유 및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2. 6. 21. 해임 통보를 받은 직원
임.
- 2020. 11. 16. C중 교육복지사 D은 근로자가 2019년 창호 공사업체에게 운동화를 요구하고, 2020. 5.경 교장 자혼 관련 학교 협력업체에게 축의금을 상납 요구, 학교 특수목적사업비 무단 전용·사용했다는 제보를
함.
- 2020. 11. 24. C중 교감 E의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는 교장 자혼 축의금은 추진하지 않았으며, 공사업체로부터 금품 수령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
함.
- 2020. 11. 25. 근로자는 회사에게 금품 수령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
함.
- 2020. 12. 14.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 12. 23. 제1차 징계위원회에서 축의금 상납 요구, 금품 수수, 특수목적사업비 무단 전용 사용 건을 다
룸.
- 2021. 2. 29. 제8차 징계위원회에서 금품 수수 건은 경찰 수사 의뢰, 업무 관련 건은 교육지원청 사안 감사 요청을 결정
함.
- 2021. 2.경 회사는 근로자를 청원경찰서에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발
함.
- 2021. 3. 15. 피고 이사장은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조치(해당 사안 직위해제)를
함.
- 회사는 2021. 4. 14. 해당 사안 직위해제를 2021. 4. 15.부터 2021. 4. 20.까지 연장(1차 연장조치)
함.
- 회사는 2021. 4. 21. 해당 사안 직위해제를 2021. 4. 21.부터 징계의결 시까지 재차 연장(2차 연장조치)
함.
- 2022. 6. 14. 피고 교직원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였더라도,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감액된 봉급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정관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 중 봉급이 감액 지급되었고, 근로자가 해임 징계 의결 전까지 기존 봉급의 50% 이하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근로자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를 확인받아 감액된 봉급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직위해제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근로자의 주장: 직위해제는 교원의 임용에 속하므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학교장 제청,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나 회사는 이를 지키지 않아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제청, 이사회 의결 필요성: 근로자는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으로서 피고 정관 제4절의 적용을 받으며, 일반직원의 직위해제는 이사장이 임용하고 학교 소속 일반직원의 임용에 학교장 제청이 필요
판정 상세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직위해제 사유 및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2. 6. 21. 해임 통보를 받은 직원
임.
- 2020. 11. 16. C중 교육복지사 D은 원고가 2019년 창호 공사업체에게 운동화를 요구하고, 2020. 5.경 교장 자혼 관련 학교 협력업체에게 축의금을 상납 요구, 학교 특수목적사업비 무단 전용·사용했다는 제보를
함.
- 2020. 11. 24. C중 교감 E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교장 자혼 축의금은 추진하지 않았으며, 공사업체로부터 금품 수령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
함.
- 2020. 11. 25. 원고는 피고에게 금품 수령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
함.
- 2020. 12. 14.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 12. 23. 제1차 징계위원회에서 축의금 상납 요구, 금품 수수, 특수목적사업비 무단 전용 사용 건을 다
룸.
- 2021. 2. 29. 제8차 징계위원회에서 금품 수수 건은 경찰 수사 의뢰, 업무 관련 건은 교육지원청 사안 감사 요청을 결정
함.
- 2021. 2.경 피고는 원고를 청원경찰서에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발
함.
- 2021. 3. 15. 피고 이사장은 원고에게 직위해제 조치(이 사건 직위해제)를
함.
- 피고는 2021. 4. 14. 이 사건 직위해제를 2021. 4. 15.부터 2021. 4. 20.까지 연장(1차 연장조치)
함.
- 피고는 2021. 4. 21. 이 사건 직위해제를 2021. 4. 21.부터 징계의결 시까지 재차 연장(2차 연장조치)
함.
- 2022. 6. 14. 피고 교직원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해임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였더라도,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감액된 봉급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정관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 중 봉급이 감액 지급되었고, 원고가 해임 징계 의결 전까지 기존 봉급의 50% 이하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