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04.04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3511
서울행정법원 2008. 4. 4. 선고 2007구합3351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 주식회사의 사내하청업체이며, 참가인은 2005. 11. 7. C(근로자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업체)에 입사 후 원고 설립 시 고용 승계되어 생산직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05. 11. 7.부터 2006. 11. 6.까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계약근로 후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
됨.
- 근로자는 2006. 10. 30.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2006. 11. 6.)에 따른 갱신 거절을 통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참가인은 2007. 1. 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4. 4.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2007. 4.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7. 16.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기 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갱신기대권 인정:
- 근로자의 업무는 일시적·계절적인 것이 아닌 연중 상시적이며, 업무량도 일정 수준을 유지
함.
- 생산직 사원은 근로자의 중추적 근로자 집단이며, 이들 전원과 입사 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하청계약기간과 무관
함.
- 근로자는 생산직 사원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묵시적으로 갱신해왔으며,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과 거의 무관하게 이루어
짐.
- 근로계약서에 '계약근로 후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갱신 내지 연장을 예정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에게는 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 근로자의 갱신 거절 사유의 부당성:
- 수주 물량 변화에 따른 인력 탄력 운용 주장: 근로자의 업무 특성 및 생산직 사원과의 계약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숙련공 확보를 위한 2년 근무 후 정규직 채용 주장:
- 근로자의 생산직 업무(자동차 조립)는 고도의 숙련을 요하지 않으며, 2년 이상의 근무 후에야 숙련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수습기간 3개월 동안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평가 기록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능력 판단은 수습기간 경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주식회사의 사내하청업체이며, 참가인은 2005. 11. 7. C(원고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업체)에 입사 후 원고 설립 시 고용 승계되어 생산직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05. 11. 7.부터 2006. 11. 6.까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계약근로 후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
됨.
- 원고는 2006. 10. 30.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2006. 11. 6.)에 따른 갱신 거절을 통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참가인은 2007. 1. 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4. 4.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는 2007. 4.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7. 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기 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갱신기대권 인정:
- 원고의 업무는 일시적·계절적인 것이 아닌 연중 상시적이며, 업무량도 일정 수준을 유지
함.
- 생산직 사원은 원고의 중추적 근로자 집단이며, 이들 전원과 입사 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하청계약기간과 무관
함.
- 원고는 생산직 사원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묵시적으로 갱신해왔으며,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과 거의 무관하게 이루어
짐.
- 근로계약서에 '계약근로 후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갱신 내지 연장을 예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