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09
부산지방법원2015가단229231
부산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가단2292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선원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선원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E 주식회사의 실질사주 G은 경영난으로 선원 임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원고 회사를 인수하여 F 및 K 선박을 운항
함.
- 피고들은 E에 고용되어 F에 승선한 선원이었으나, G이 원고 회사를 통해 선박을 운항하게 되면서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K 또는 F에 승선
함.
- 피고들은 2015. 1. 31. 하선 후 2015. 3. 27.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해당 사안 수당 등(실업수당, 해지미예고수당, 유급휴가급, 수당 및 부식비)과 퇴직금 미지급을 진정
함.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5. 5. 8.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수당 등 및 퇴직금 지급 지시를 하였고, 근로자의 이의 제기 후 2015. 7. 16. 피고들에게 체불임금내역서를 발급
함.
- 피고들은 위 체불임금내역서에 기초하여 K 및 F에 대한 선박임의경매 및 선박감수보존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압류 및 감수보존 결정을
함.
- 근로자는 위 각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이의신청하며 청구금액 및 집행비용 상당액을 공탁하고, 각 경매사건의 집행정지 및 감수보존처분결정 취소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지미예고수당 및 실업수당 지급 의무
- 쟁점: 근로자가 피고 C, D과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였는지, 또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선원법 제37조 제1호).
-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 해지 시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선원법 제33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경영상 어려움과 피고 C, D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권고에 피고들이 응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
음.
-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피고 C, D과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하며, 피고들의 운항 거부가 있었으나 이는 근로자가 법정 최소승무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하려 했기 때문으로 보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 C, D의 선원근로계약 해지에는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었고, 근로자가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피고 C, D에게 해지미예고수당과 실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선원법 제33조 (해고의 예고)
- 선원법 제37조 (실업수당) 유급휴가급, 수당 및 부식비 지급 의무
- 쟁점: 근로자가 피고들에게 유급휴가급, 수당 및 부식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 승무한 경우 4개월 이내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선원법 제69조 제1항), 유급휴가 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해야 함 (선원법 제73조 제1항).
-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해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 및 급식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해야 하며 (선원법 제76조 제1항), 식료품 구입비용을 선장에게 지급하여 선내급식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선원법 제77조 제1항).
판정 상세
선원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E 주식회사의 실질사주 G은 경영난으로 선원 임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원고 회사를 인수하여 F 및 K 선박을 운항
함.
- 피고들은 E에 고용되어 F에 승선한 선원이었으나, G이 원고 회사를 통해 선박을 운항하게 되면서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K 또는 F에 승선
함.
- 피고들은 2015. 1. 31. 하선 후 2015. 3. 27.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이 사건 수당 등(실업수당, 해지미예고수당, 유급휴가급, 수당 및 부식비)과 퇴직금 미지급을 진정
함.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5. 5. 8. 원고에게 이 사건 수당 등 및 퇴직금 지급 지시를 하였고, 원고의 이의 제기 후 2015. 7. 16. 피고들에게 체불임금내역서를 발급
함.
- 피고들은 위 체불임금내역서에 기초하여 K 및 F에 대한 선박임의경매 및 선박감수보존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압류 및 감수보존 결정을
함.
- 원고는 위 각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이의신청하며 청구금액 및 집행비용 상당액을 공탁하고, 각 경매사건의 집행정지 및 감수보존처분결정 취소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지미예고수당 및 실업수당 지급 의무
- 쟁점: 원고가 피고 C, D과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였는지, 또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선원법 제37조 제1호).
-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 해지 시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선원법 제33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경영상 어려움과 피고 C, D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사직 권고에 피고들이 응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
음.
-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 C, D과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하며, 피고들의 운항 거부가 있었으나 이는 원고가 법정 최소승무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하려 했기 때문으로 보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 C, D의 선원근로계약 해지에는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었고, 원고가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C, D에게 해지미예고수당과 실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