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노2425,2017노2424(병합)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판정례 검색서울고등법원2017노2425,2017노2424(병합)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2017노2424(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판결: 직권남용 및 위증 유죄 인정
판정 요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판결: 직권남용 및 위증 유죄 인정
결과 요약
-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피고인 3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4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5에게 징역 2년, 피고인 6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7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함.
- 피고인 2, 5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순번 1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강요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 피고인 6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의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강요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박근혜 전 대통령과 피고인 1(비서실장)은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정부 비판적 인사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하고 실행
함.
- 피고인 2(정무수석), 피고인 3(교문수석), 피고인 4(문체비서관), 피고인 5(문체부 장관), 피고인 6(소통비서관/정무비서관), 피고인 7(소통비서관/문체부 1차관) 등은 각자의 직위에서 이러한 지시를 이행하거나 공모
함.
- 주요 범행은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요구,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문예기금, 영화, 도서 등), 국회 위증 등
임.
- 특히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통해 좌파 및 정부 비판 단체에 대한 지원 차단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함.
- 영화 '다이빙벨' 상영 저지 및 관련 영화제, 영화관에 대한 지원 배제 조치도 이루어
짐.
- 세종도서 선정 과정에서도 특정 도서 및 저자를 배제하는 지시가 있었
음.
- 피고인 2, 5, 7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 및 자신들의 관여 사실을 부인하며 위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서원의 공모관계
- 쟁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공모)과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필요
함. 공모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도 성립 가능하며,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로 입증 가능
함.
- 판단:
- 최서원: 공소외 9 사직 요구 및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에 최서원이 공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박근혜 전 대통령: 문화예술계 '좌편향' 인식을 바탕으로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국정 기조를 형성하고, 피고인 1 등에게 지원 배제 계획 및 실행을 지시·승인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 및 표현의 자유, 평등 원칙에 반하는 위헌·위법한 지시이며, 피고인 1 등과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공모관계 인정 방법)
판정 상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판결: 직권남용 및 위증 유죄 인정
결과 요약
-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피고인 3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4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5에게 징역 2년, 피고인 6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7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함.
- 피고인 2, 5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순번 1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강요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 피고인 6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의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강요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박근혜 전 대통령과 피고인 1(비서실장)은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정부 비판적 인사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하고 실행함.
- 피고인 2(정무수석), 피고인 3(교문수석), 피고인 4(문체비서관), 피고인 5(문체부 장관), 피고인 6(소통비서관/정무비서관), 피고인 7(소통비서관/문체부 1차관) 등은 각자의 직위에서 이러한 지시를 이행하거나 공모
함.
- 주요 범행은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요구,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문예기금, 영화, 도서 등), 국회 위증 등임.
- 특히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통해 좌파 및 정부 비판 단체에 대한 지원 차단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
- 영화 '다이빙벨' 상영 저지 및 관련 영화제, 영화관에 대한 지원 배제 조치도 이루어짐.
- 세종도서 선정 과정에서도 특정 도서 및 저자를 배제하는 지시가 있었음.
- 피고인 2, 5, 7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 및 자신들의 관여 사실을 부인하며 위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서원의 공모관계
- 쟁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공모)과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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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상담 신청하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결정 (문화국가 원리)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0헌마764 전원재판부 결정 (표현의 자유)헌법재판소 1989. 1. 25. 선고 88헌가7 결정 (평등의 원칙)문화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문화기본법 제4조 (문화권)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 (문예기금 설치 및 운용)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 제30조 (예술위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3조, 제24조 (영화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영진위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 (출판진흥원 설립)
-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요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쟁점: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요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
함. 공모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도 성립 가능하며,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로 입증 가능
- 판단:
- 최서원: 공소외 9 사직 요구 및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에 최서원이 공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 박근혜 전 대통령: 문화예술계 '좌편향' 인식을 바탕으로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국정 기조를 형성하고, 피고인 1 등에게 지원 배제 계획 및 실행을 지시·승인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 및 표현의 자유, 평등 원칙에 반하는 위헌·위법한 지시이며, 피고인 1 등과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공모관계 인정 방법)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결정 (문화국가 원리)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0헌마764 전원재판부 결정 (표현의 자유)
- 헌법재판소 1989. 1. 25. 선고 88헌가7 결정 (평등의 원칙)
- 문화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 문화기본법 제4조 (문화권)
-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 (문예기금 설치 및 운용)
-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 제30조 (예술위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3조, 제24조 (영화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영진위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 (출판진흥원 설립)
2.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요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쟁점: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요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 여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1급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나, 면직 시에도 임용권자의 자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
함.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면직 처분은 따를 의무가 없
음.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직권에 가탁하여 불법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
- 판단: 피고인 1, 5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소극적이었던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사직을 요구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
-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신분보장)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설명서 교부)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소청심사 청구)
- 헌법 제7조 (공무원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직권남용의 의미)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6299 판결 (직권남용의 의미)
3.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쟁점: 문예기금, 영화, 도서 관련 지원 배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 여
- 법리: 정부가 특정 이념적·정치적 성향, 정부 비판 등을 이유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 표현의 자유, 평등 원칙에 반하는 위헌·위법한 행위
임. 관련 기관(예술위, 영진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도 위법
함. 포괄일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된 행위로, 피해 법익 동일, 시간적·장소적 연관성, 범행 방법 동일성 등이 인정될 때 성립
함. 공모관계 이탈 후에도 다른 공범에 의해 범행이 계속되면 책임 부담
- 판단:
- 피고인 1, 2, 3, 4, 5, 6, 7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
- 문예기금: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문예기금 공모 사업 등에서 특정 개인·단체를 배제하기 위해 명단 송부, 심의 개입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2015년과 2016년 사업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
- 영화: '다이빙벨' 상영 영화관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에 따른 예술영화 지원 배제 등 영진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 도서: 세종도서 선정 과정에서 특정 도서 및 저자를 배제하기 위해 명단 송부, 심의 개입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포괄일죄)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포괄일죄)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포괄일죄의 범의 단일성 및 계속성)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포괄일죄 공모관계 이탈)
- 쟁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
- 법리: 강요죄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함. 행위의 외형,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판단:
-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요구: 피고인 1, 5가 공무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먹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 피고인 1, 4, 6이 예술위 관계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먹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피고인들이 예술위 관계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먹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영화 관련 지원 배제: 피고인들이 영진위 관계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먹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도서 관련 지원 배제: 피고인들이 출판진흥원 관계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먹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결론적으로, 강요죄의 '협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강요죄의 협박)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강요죄의 협박 판단 기준)
- 쟁점: 피고인 1, 2, 5, 7의 국회 청문회 등에서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
- 법리: 위증죄의 '허위진술' 여부는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고,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인 경우 언어의 통상적 의미, 전후 문맥, 신문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
- 판단:
- 피고인 1: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지시 및 블랙리스트 존재를 부인한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위증에 해당
- 피고인 2: 블랙리스트 존재 및 자신의 관여 사실을 부인한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위증에 해당
- 피고인 5: 블랙리스트 존재 및 자신에게 지시가 없었다는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위증에 해당
- 피고인 7: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및 본 적이 없다는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위증에 해당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증죄)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위증죄의 허위진술 판단)
- 쟁점: 청와대 문건, 이메일 등 증거들의 증거능력 유
- 법리: 대통령기록물법상 '유출'은 기록물 자체의 물리적 유실을 의미하며, 복제나 사본 제공은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