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6741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핵심 쟁점
권고사직 여부 판단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권고사직 여부 판단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요양원의 대표자이며, 실질적인 대표자는 근로자의 모친 E
임.
- 참가인은 2018. 1. 9. 요양보호사로 입사 후 2018. 2. 1. 조리원으로 업무 형태를 변경하여 근무하다 2018. 10. 22. 퇴직
함.
- 근로자는 2018. 10. 30. 참가인에 대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이직일 '2018. 10. 22.', 이직사유 '권고사직')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실일 '2018. 10. 23.', 상실사유 '권고사직')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8. 11. 1.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을 '권고사직'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고양지사장은 2018. 11. 12. 이를 반려
함.
- 근로자의 심사청구에 따라 고용보험심사관은 2019. 3. 18. 위 반려 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 고양지사장은 2019. 4. 10.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9. 6. 12.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재차 정정하는 재결을
함.
- 회사는 2019. 11. 11. 위 재결에 따라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재차 정정하는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퇴직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권고에 의한 것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한 경우, 그 권고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것인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18. 10. 21. E에게 조리업무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E은 이를 거절하며 요양보호사 업무를 병행하지 않을 경우 요양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다고 말
함. 이는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근로자가 2018. 10. 30. 제출한 이직신고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는 이직사유와 상실사유가 모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
음.
- E이 피고 고양지사장에게 제출하려다 찢어버린 사직서에도 "본인은 원장의 권고사직으로 2018. 10. 22.부로 사직하고자 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의 서명과 요양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
음.
- 근로자는 사직서에 날인된 직인이 참가인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오히려 요양원의 간호조무사 H은 E이 사직서 날인 사실을 부인하도록 강요했다고 진술
함.
판정 상세
권고사직 여부 판단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요양원의 대표자이며,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의 모친 E
임.
- 참가인은 2018. 1. 9. 요양보호사로 입사 후 2018. 2. 1. 조리원으로 업무 형태를 변경하여 근무하다 2018. 10. 22. 퇴직
함.
- 원고는 2018. 10. 30. 참가인에 대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이직일 '2018. 10. 22.', 이직사유 '권고사직')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실일 '2018. 10. 23.', 상실사유 '권고사직')를 제출
함.
- 원고는 2018. 11. 1.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을 '권고사직'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고양지사장은 2018. 11. 12. 이를 반려
함.
-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라 고용보험심사관은 2019. 3. 18. 위 반려 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 고양지사장은 2019. 4. 10.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9. 6. 12.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재차 정정하는 재결을
함.
- 피고는 2019. 11. 11. 위 재결에 따라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재차 정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퇴직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권고에 의한 것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한 경우, 그 권고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것인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18. 10. 21. E에게 조리업무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E은 이를 거절하며 요양보호사 업무를 병행하지 않을 경우 요양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다고 말
함. 이는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원고가 2018. 10. 30. 제출한 이직신고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는 이직사유와 상실사유가 모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