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구합87177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불법체류자 단속 중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불법체류자 단속 중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사안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8. 10.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출입국관리서기보로 임용되어 현재 B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
임.
- 2018. 7. 16. 원고 등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5명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근처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피해자)를 불법체류자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집단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함.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는 2018. 11. 29. 원고 등 4명의 공무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함.
- 기소유예 처분 사유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취업자격이 없는 피해자를 단속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의자들이 반성하고 징계처분을 받을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한 것
임.
- B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1. 7.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를 의결했으나, 사무소장은 징계의결 내용이 가볍다고 보아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함.
-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5. 24. 근로자에 대해 견책의 징계를 의결했고, 회사는 2019. 6. 19. 근로자에게 견책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해당 처분의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2018. 7. 16. 해당 사안 단속 과정 중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7회가량 발로 차고 밟은 사실이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임.
- 근로자는 2019. 6. 25.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8. 29.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7회가량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을 규정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행사해야 함을 명시
함. 과도한 유형력 행사는 정당한 직무집행행위로 평가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유형력 행사 인정: 현장 CCTV, 피해자 진술, 근로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 반성문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근로자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7회가량 발로 차고 밟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
됨.
- 과도한 유형력 행사 판단: 피해자가 쇠스랑을 소지했으나 위협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단속에 합류할 당시 이미 다른 단속공무원 4명에 의해 피해자가 거의 완전히 제압된 상황이었
음. 근로자의 행위는 긴급보호조치 내지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됨.
- 징계사유의 특정성: 물리력 행사의 횟수가 7회가량으로 개괄적으로 표시되었으나, 이는 현장 상황의 한계 때문이며,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었고, 원고 스스로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불법체류자 단속 중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8. 10.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출입국관리서기보로 임용되어 현재 B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
임.
- 2018. 7. 16. 원고 등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5명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근처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피해자)를 불법체류자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집단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함.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는 2018. 11. 29. 원고 등 4명의 공무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함.
- 기소유예 처분 사유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취업자격이 없는 피해자를 단속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의자들이 반성하고 징계처분을 받을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한 것
임.
- B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1. 7.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를 의결했으나, 사무소장은 징계의결 내용이 가볍다고 보아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함.
-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5. 24. 원고에 대해 견책의 징계를 의결했고, 피고는 2019. 6. 19.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8. 7. 16. 이 사건 단속 과정 중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7회가량 발로 차고 밟은 사실이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임.
- 원고는 2019. 6. 25.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8.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가 피해자에게 7회가량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을 규정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행사해야 함을 명시
함. 과도한 유형력 행사는 정당한 직무집행행위로 평가하기 어려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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