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7
광주지방법원2024구단399
광주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4구단399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튀르기예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2. 5. 25.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함.
- 근로자는 2022. 8. 18. 난민인정신청을 하였
음.
- 회사는 2023. 11. 24. 근로자의 주장이 난민 협약 및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해당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의 존재 여부
- 법리: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
함.
- 법리: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는 개종을 이유로 박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대한민국 입국 후 교회에 간 적이 단 한 번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여 난민인정 신청 사유에 대한 원고 진술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려
움.
- 설령 원고 주장대로 가족이나 친구들의 폭행이나 위협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닌 이상 이는 사인의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의 박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위협이나 부당해고는 본국의 국가기관에 보호를 요청해야 할 문제이며, 본국의 국가기관이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인하거나 근로자에게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전혀 없
음.
- 튀르기예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기독교 개종이 불법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기독교 개종자를 상대로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근로자는 본국 내 다른 장소로 이주함으로써 근로자가 주장하는 위협 등을 피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난민법 제2조 제1호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검토
- 난민 인정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판결
임.
- 사적인 폭행이나 위협은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국가의 보호 의지 및 능력도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확인
판정 상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튀르기예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2. 5. 25.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함.
- 원고는 2022. 8. 18. 난민인정신청을 하였
음.
- 피고는 2023. 11. 24. 원고의 주장이 난민 협약 및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의 존재 여부
- 법리: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
함.
- 법리: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원고는 개종을 이유로 박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대한민국 입국 후 교회에 간 적이 단 한 번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여 난민인정 신청 사유에 대한 원고 진술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려
움.
- 설령 원고 주장대로 가족이나 친구들의 폭행이나 위협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닌 이상 이는 사인의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의 박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이나 부당해고는 본국의 국가기관에 보호를 요청해야 할 문제이며, 본국의 국가기관이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인하거나 원고에게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전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