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493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가단5149308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신협 이사장의 부당한 직원 대기발령 및 신규 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신협 이사장의 부당한 직원 대기발령 및 신규 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신용협동조합이 이사장 및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피고 B는 2014. 2. 27. 원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
됨.
- 피고 B는 2014. 2. 28.부터 2014. 3. 7.까지 원고 직원 G, H에게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2014. 3. 6. '이사장 선거 관련 부정선거행위 진상조사 및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2014. 3. 10.부터 3개월간 대기발령 통지를
함.
- G, H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명령휴가와 대기발령의 부당함을 민원 제기하였고, 피고 B는 2014. 5. 9. G, H의 대기발령을 취소
함.
- 근로자는 2014. 3. 4. 신규 또는 경력직 직원 2명 채용 공고를 하였고, 2014. 3. 25.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피고 B가 상정한 '직원 임용 승인의 건'이 찬성 5명(피고들), 반대 3명(이사 I, J, K)으로 가결
됨.
- 이사 I은 G, H이 대기발령 중임에도 월급이 지급되므로 해고 처리 후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반대하였으나, 피고 B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 채용의 필요성을 주장
함.
-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G, H에 대한 직무정지 승인의 건도 가결
됨.
- 신규 직원 L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M은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피고 B는 2014. 7. 30.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M의 신규 채용 안건을 상정하여 피고들 찬성,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
됨.
- 근로자는 피고 B의 부당한 명령휴가 및 대기발령과 불필요한 신규 직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장 및 이사들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 법리: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2항은 임원이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
함. 같은 조 제4항은 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제외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G, H에 대한 대기발령 명령은 2014년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승인되었고, 이사회 논의 과정 및 대기발령 사유 등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직원들의 업무 수행 곤란을 이유로 신규 직원 채용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직원 채용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G, H의 해고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신규 직원이 근무의 대가로 받은 월급 전부를 이사회 결의에 따른 원고 조합의 손해라고 할 수도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2항: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판정 상세
신협 이사장의 부당한 직원 대기발령 및 신규 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신용협동조합이 이사장 및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피고 B는 2014. 2. 27. 원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
됨.
- 피고 B는 2014. 2. 28.부터 2014. 3. 7.까지 원고 직원 G, H에게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2014. 3. 6. '이사장 선거 관련 부정선거행위 진상조사 및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2014. 3. 10.부터 3개월간 대기발령 통지를
함.
- G, H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명령휴가와 대기발령의 부당함을 민원 제기하였고, 피고 B는 2014. 5. 9. G, H의 대기발령을 취소
함.
- 원고는 2014. 3. 4. 신규 또는 경력직 직원 2명 채용 공고를 하였고, 2014. 3. 25.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피고 B가 상정한 '직원 임용 승인의 건'이 찬성 5명(피고들), 반대 3명(이사 I, J, K)으로 가결
됨.
- 이사 I은 G, H이 대기발령 중임에도 월급이 지급되므로 해고 처리 후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반대하였으나, 피고 B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 채용의 필요성을 주장
함.
-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G, H에 대한 직무정지 승인의 건도 가결
됨.
- 신규 직원 L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M은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피고 B는 2014. 7. 30.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M의 신규 채용 안건을 상정하여 피고들 찬성,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
됨.
- 원고는 피고 B의 부당한 명령휴가 및 대기발령과 불필요한 신규 직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장 및 이사들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 법리: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2항은 임원이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
함. 같은 조 제4항은 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제외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G, H에 대한 대기발령 명령은 2014년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승인되었고, 이사회 논의 과정 및 대기발령 사유 등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