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0.13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합308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합30821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기자들의 인터뷰 관련 정직 1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기자들의 인터뷰 관련 정직 1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회사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기자들로 시사고발 프로그램 'D' 제작을 담당하였
음.
- 2012. 12. 7. 회사는 원고들이 2012. 11. 2. 인터넷 언론매체 'E'와의 인터뷰에서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경영진 및 소속 부서장을 비난, 명예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사안 각 2012. 12. 7.자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들은 위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5. 9.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회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
음.
- 2015. 12. 3. 회사는 원고들이 2012. 11. 2. 'E'와의 인터뷰에서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경영진 및 담당 부장을 비방, 모욕, 명예훼손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사안 각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들은 해당 사안 각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들의 해당 사안 인터뷰는 주로 프로그램 제작이 정상적인 토론 없이 부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회사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이 회사의 경영진이나 담당 부장을 비방, 모욕, 명예훼손할 의도에서 인터뷰를 하였다거나, 인터뷰로 인해 회사의 직장질서가 문란하게 되었고, 회사의 시사프로그램 및 C뉴스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다만, 원고들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9조 제3호를 위반하여 소속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외부 언론매체와 회사의 업무 또는 직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한 대외발표에 해당하는 해당 사안 인터뷰를 하였
음.
- 따라서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66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들의 해당 사안 인터뷰는 취업규칙 제9조 제3호의 '기고, 출판, 강연 등 대외발표'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
임.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원고들은 해당 사안 인터뷰 전에 직속상사에게 인터뷰 사실을 보고하였
음.
- 해당 사안 각 징계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한 이전 징계처분이 무효로 확인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해당 사안 각 징계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고 할 수 있
음.
- 실제로 'D' 담당 부장과 제작 담당 기자들 사이에 방송주제 선정 등과 관련하여 불화가 잦았고, 내부적인 불만이 매우 고조된 상태였으며, 해당 사안 인터뷰는 회사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
판정 상세
기자들의 인터뷰 관련 정직 1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기자들로 시사고발 프로그램 'D' 제작을 담당하였
음.
- 2012. 12. 7. 피고는 원고들이 2012. 11. 2. 인터넷 언론매체 'E'와의 인터뷰에서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경영진 및 소속 부서장을 비난, 명예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2012. 12. 7.자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들은 위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5. 9.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
음.
- 2015. 12. 3. 피고는 원고들이 2012. 11. 2. 'E'와의 인터뷰에서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경영진 및 담당 부장을 비방, 모욕, 명예훼손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들의 이 사건 인터뷰는 주로 프로그램 제작이 정상적인 토론 없이 부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이 피고의 경영진이나 담당 부장을 비방, 모욕, 명예훼손할 의도에서 인터뷰를 하였다거나, 인터뷰로 인해 피고의 직장질서가 문란하게 되었고, 피고의 시사프로그램 및 C뉴스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다만,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9조 제3호를 위반하여 소속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외부 언론매체와 피고의 업무 또는 직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한 대외발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인터뷰를 하였
음.
- 따라서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66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들의 이 사건 인터뷰는 취업규칙 제9조 제3호의 '기고, 출판, 강연 등 대외발표'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임.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