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9. 23. 선고 2023노722 판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A,B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사기(피고인A,B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방조)
핵심 쟁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및 사기 방조죄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및 사기 방조죄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
함.
-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파기하고 다시 판결
함. 사실관계
-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이하 '해당 사안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총 48,907,890원을 부정수급
함.
- 피고인 A은 해당 사안 회사의 팀장, 피고인 B은 차장으로서 피고인 C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범행을 방조
함.
- 원심은 근로자 K, J, M의 휴직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함.
- 피고인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당시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의 의미 및 근로제공 여부
- 법리: 구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
함. 근로기준법상 '휴직'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
음. 사업주가 대상 근로자에게 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실제로 대상 근로자로부터 일부라도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 H, I: 해당 사안 휴직기간 동안 해당 사안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 C이 이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은 거짓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 A: 영업부 팀장으로서 휴직기간 중 48일간 회사에 출입하고, 견적서 발송, 납품 참여, 인센티브 수령 등 종전 업무를 수행
함.
- H: 전무이사로서 휴직기간 중 48일간 회사에 출입하고, 견적서 작성, 납품 참여, 인센티브 수령 등 종전 업무를 수행
함.
- I: 해외영업 담당으로 휴직기간 중 44일간 회사에 출입하고, 해외송금 관련 업무 지시, 홍콩 미수금 보고 등 해당 사안 회사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 K: 2020. 5.분, 6.분, 7.분 기간 동안 해당 사안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 C이 이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은 거짓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음.
- K: 디자인부 소속으로 캐드 도면 작업 담
당. 휴직기간 중 G의 요청으로 캐드 도면 수정 및 전송, 회사 출근 등 근로를 제공
함. 다만 2020. 4.분 기간의 근로제공은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 J: 2020. 4.분, 5.분, 6.분 기간 동안 해당 사안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 C이 이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은 거짓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및 사기 방조죄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
함.
-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파기하고 다시 판결
함. 사실관계
-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총 48,907,890원을 부정수급
함.
-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팀장, 피고인 B은 차장으로서 피고인 C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범행을 방조
함.
- 원심은 근로자 K, J, M의 휴직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함.
- 피고인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당시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의 의미 및 근로제공 여부
- 법리: 구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
함. 근로기준법상 '휴직'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
음. 사업주가 대상 근로자에게 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실제로 대상 근로자로부터 일부라도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 H, I: 이 사건 휴직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 C이 이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은 거짓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 A: 영업부 팀장으로서 휴직기간 중 48일간 회사에 출입하고, 견적서 발송, 납품 참여, 인센티브 수령 등 종전 업무를 수행
함.
- H: 전무이사로서 휴직기간 중 48일간 회사에 출입하고, 견적서 작성, 납품 참여, 인센티브 수령 등 종전 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