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25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001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가합100128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외국인 계절근로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각 5,779,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수산·식료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
임.
- 원고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21. 7. 21.부터 2021. 9. 17.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멸치 포장·건조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2021. 6. 21. 회사와 2021. 7. 21.부터 2021. 12. 20.까지 5개월간 월급 1,822,48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21. 9. 14. 야간연장근로 중 원고들과 회사의 배우자 E 사이에 업무지시 관련 갈등이 발생
함.
- 2021. 9. 15. 협회 중재로 면담이 진행되었고, 원고들은 피고 측 요구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교부하지 않고 회수
함.
- 회사는 2021. 9. 17. 원고들에게 2021. 9. 15.자 해고통지서를 교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거법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될 준거법 선택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
음.
- 근로계약서 제12조에서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충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만 정하고, 어느 나라의 법령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구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따르게
됨.
- 원고들이 대한민국 내 피고 사업장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사안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근로관계 법령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해당 사안 각 근로계약은 근로기간을 2021. 7. 21.부터 2021. 12. 20.까지 5개월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임.
- 원고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
음.
- 원고들은 해당 해고통보에 의한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를 하면서 위 2021. 12. 20.까지의 임금청구를 하고 있
음.
- 해당 사안 각 근로계약은 2021. 12. 20.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이 현재 피고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
함.
- 따라서 원고들에게 해당 해고통보에 의한 해고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해당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
판정 상세
외국인 계절근로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각 5,779,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수산·식료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
임.
- 원고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21. 7. 21.부터 2021. 9. 17.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멸치 포장·건조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2021. 6. 21. 피고와 2021. 7. 21.부터 2021. 12. 20.까지 5개월간 월급 1,822,48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21. 9. 14. 야간연장근로 중 원고들과 피고의 배우자 E 사이에 업무지시 관련 갈등이 발생
함.
- 2021. 9. 15. 협회 중재로 면담이 진행되었고, 원고들은 피고 측 요구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교부하지 않고 회수
함.
- 피고는 2021. 9. 17. 원고들에게 2021. 9. 15.자 해고통지서를 교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거법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될 준거법 선택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
음.
- 근로계약서 제12조에서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충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만 정하고, 어느 나라의 법령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구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따르게 됨.
- 원고들이 대한민국 내 피고 사업장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근로관계 법령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근로기간을 2021. 7. 21.부터 2021. 12. 20.까지 5개월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