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가단10774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부당해고 인정 판결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부당해고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회사는 D과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D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0. 4.부터 2017. 12. 3.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의 초등, 중등부 강사로 재직하였고, D은 부원장으로 근무
함.
- D은 2016. 11. 4.부터 2017. 10. 18.까지 수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사적인 질문, 신체 접촉, 술자리 강요, 성적인 발언, 퇴근 후 만남 제안 등 강제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함.
- 근로자는 2017. 10. 24. 회사의 처에게 D의 행동을 알리며 사직 의사를 표명
함.
- 회사는 2017. 10. 30.부터 근로자의 퇴근 시간을 연장하고, 담당 수강생을 다른 교사에게 배치하며, 2017. 11. 1. 근로자를 대체할 교사를 채용
함.
- 근로자는 D의 사직 소식을 듣고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2017. 11. 13. 및 2017. 11. 23.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
함.
- 회사는 2017. 11. 29. 근로자에게 고등부 강의를 맡을 것을 요구하였고, 근로자가 거부하자 2017. 12. 3. '업무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
함.
- 근로자는 D의 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및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등 건강이 악화
됨.
- D은 2018. 6. 27. 근로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약식기소되어 2018. 9. 12. 약식명령이 확정
됨.
- 회사는 2019. 1. 28.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
됨.
- 근로자와 D 사이에 D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임의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
-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성립
함.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함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D은 피고 학원의 부원장으로서 근로자의 상급자였고, 일부 불법행위는 학원 내 업무 중 발생하였으며, 학원 밖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도 학원 업무를 이유로 근로자를 불러내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D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부당해고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D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4.부터 2017. 12. 3.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초등, 중등부 강사로 재직하였고, D은 부원장으로 근무
함.
- D은 2016. 11. 4.부터 2017. 10. 18.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사적인 질문, 신체 접촉, 술자리 강요, 성적인 발언, 퇴근 후 만남 제안 등 강제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함.
- 원고는 2017. 10. 24. 피고의 처에게 D의 행동을 알리며 사직 의사를 표명
함.
- 피고는 2017. 10. 30.부터 원고의 퇴근 시간을 연장하고, 담당 수강생을 다른 교사에게 배치하며, 2017. 11. 1. 원고를 대체할 교사를 채용
함.
- 원고는 D의 사직 소식을 듣고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3. 및 2017. 11. 23.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
함.
-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게 고등부 강의를 맡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거부하자 2017. 12. 3. '업무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권고사직 처리
함.
- 원고는 D의 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및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등 건강이 악화
됨.
- D은 2018. 6. 27.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약식기소되어 2018. 9. 12. 약식명령이 확정
됨.
- 피고는 2019. 1. 28.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
됨.
- 원고와 D 사이에 D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임의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
-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