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3.04.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3카합2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9. 선고 2013카합231 결정 전직금지가처분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기간 제한
판정 요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기간 제한 결과 요약
- 피신청인의 전직금지약정은 유효하나, 그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
함.
- 피신청인의 직원 이직 권유/설득 금지 의무는 2013. 7. 31.까지 유효
함.
- 위반 시 1일당 5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신청인 회사는 회계법인
임.
- 피신청인은 2001. 9.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1. 7. 1. 상무이사로 승진, 세무2본부 국내조세팀장으로 근무
함.
- 2011. 11. 23.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에게 별도의 상여금 5천만원을 지급하며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서약서를 받
음.
- 피신청인은 2012. 6. 30. 신청인 회사를 퇴사하고 2012. 8. 16. ▲▲회계법인으로 전직
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며 가처분을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신청인의 퇴사일
- 쟁점: 피신청인의 실제 퇴사일이 언제인
지.
- 법리: 사직서와 품의서, 상여금 미지급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피신청인은 2012. 6. 30. 퇴사하고, 2012. 7. 1.부터 7. 31.까지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세무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퇴사일은 2012. 6. 30.로 판단
함. 2.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 쟁점: 피신청인과 신청인 회사 간의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지.
- 법리: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
- 판단: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및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피신청인은 상무이사로서 사업전략, 자문기법, 용역대가, 고객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경쟁업체 전직 시 고객사 이탈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고객사들이 ▲▲회계법인으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함.
-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퇴직 후 2년 이내 경쟁업체 전직 금지, 1년 이내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 전직 금지는 회계법인 외 다른 업체나 경쟁관계 없는 회계법인으로의 전직은 가능하며, 금지범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피신청인에게 상당한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전직금지약정 체결 시 별도의 상여금 5천만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가 제공되었다고 판단
판정 상세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기간 제한 결과 요약
- 피신청인의 전직금지약정은 유효하나, 그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
함.
- 피신청인의 직원 이직 권유/설득 금지 의무는 2013. 7. 31.까지 유효
함.
- 위반 시 1일당 5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신청인 회사는 회계법인
임.
- 피신청인은 2001. 9.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1. 7. 1. 상무이사로 승진, 세무2본부 국내조세팀장으로 근무
함.
- 2011. 11. 23.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에게 별도의 상여금 5천만원을 지급하며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서약서를 받
음.
- 피신청인은 2012. 6. 30. 신청인 회사를 퇴사하고 2012. 8. 16. ▲▲회계법인으로 전직
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며 가처분을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신청인의 퇴사일
- 쟁점: 피신청인의 실제 퇴사일이 언제인
지.
- 법리: 사직서와 품의서, 상여금 미지급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피신청인은 2012. 6. 30. 퇴사하고, 2012. 7. 1.부터 7. 31.까지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세무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퇴사일은 2012. 6. 30.로 판단
함. 2.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 쟁점: 피신청인과 신청인 회사 간의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지.
- 법리: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