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1나307868,2021나307875(병합) 판결 퇴직연금납입이행의소,퇴직연금납입이행의소
핵심 쟁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개인연금, 유류비, 특별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판정 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개인연금, 유류비, 특별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차량용 스타트모터와 발전기를 생산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
임.
- 회사는 2012. 11.경 기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며, 원고들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
음.
- 회사는 원고들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금을 납입하면서 개인연금, 유류비, 특별성과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개인연금의 임금성 여부
- 법리: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노사협의 내지 노동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2008년 '단체협약 세부지침'에 개인연금 지원 규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매월 15,000원을 지급하였
음.
- 회사는 2010년 단체협약에서 개인연금 지원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나, 2008년 단체협약에도 규정이 없었으며, 2010년 단체협약 부속문서에 폐지된 제도로 명시되지 않았고, 2010년 단체협약 시행 이후에도 기존 가입 직원들에게 계속 지급되었
음.
- 회사가 다른 소송에서 개인연금을 포함한 임금 계산내역을 제출한 사실이 있
음.
- 따라서 개인연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
함. 2. 유류비의 임금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1996년부터 장기근속자에게 유류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유류지급지침에 따라 7년 이상 및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유류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
음.
- 유류비 지급 대상이 '출퇴근용으로 사용 중인 자'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실제 차량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차량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실제 유류 사용량 확인이나 정산은 없었
음.
- 유가증권 형태의 유류티켓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임금성이 부정되지 않
음.
- 차량 및 운전면허 보유, 휴직 중이 아닐 것 등의 조건이 있더라도, 임금의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조건만으로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회사는 유류비를 급여명세서에 기재 후 공제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
판정 상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개인연금, 유류비, 특별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차량용 스타트모터와 발전기를 생산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
임.
- 피고는 2012. 11.경 기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며, 원고들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
음.
-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금을 납입하면서 개인연금, 유류비, 특별성과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개인연금의 임금성 여부
- 법리: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노사협의 내지 노동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2008년 '단체협약 세부지침'에 개인연금 지원 규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매월 15,000원을 지급하였
음.
- 피고는 2010년 단체협약에서 개인연금 지원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나, 2008년 단체협약에도 규정이 없었으며, 2010년 단체협약 부속문서에 폐지된 제도로 명시되지 않았고, 2010년 단체협약 시행 이후에도 기존 가입 직원들에게 계속 지급되었
음.
- 피고가 다른 소송에서 개인연금을 포함한 임금 계산내역을 제출한 사실이 있
음.
- 따라서 개인연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
함. 2. 유류비의 임금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