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18277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
핵심 쟁점
미지급 임금 및 임금 상당액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미지급 임금 및 임금 상당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일부인 1,532,108원이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1,532,10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1. 1.부터 2014. 12. 29.까지 피고들의 요양원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근로기간 중 미지급 임금 6,110,990원 및 부당해고일인 2015. 1. 1.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들은 요양원 설치 인가가 늦어져 근로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휴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2013. 11. 22.부터 2013. 12. 8.까지 휴직
함.
- 피고들은 2014. 7. 9.부터 2014. 8. 25.까지 근로자를 직위해제하였고, 2014. 8.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월 정직 처분을
함.
- 피고들은 2013. 12.분 급여에서 4대 보험료 및 세금 명목으로 258,840원을 공제
함.
- 피고들은 2014. 2. 11. D요양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4. 1. 1.로 소급하여 피고용자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취득신고를 마
침.
- 피고들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정직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4년분 연말정산환급금 15,95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13년 및 2014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
함.
- 근로자는 포상휴가 명목의 하와이 여행비 상당 2,000,000원 지급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년 11월분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근로자의 2013년 11월 근로개시일 및 휴직 기간을 고려한 임금 지급 의
무.
- 법리: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이 특정되지 않았으나, 실제 출근일과 휴직 기간을 고려하여 근로 제공 기간을 산정
함.
- 판단: 근로자가 2013. 11. 18. 출근하여 2013. 11. 21.까지 4일간 근로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급여 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들이 2013. 11.분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2013년 12월분 4대 보험료 및 세금 공제액 반환 청구
- 쟁점: 피고들의 4대 보험료 및 세금 원천징수 의무 발생 시
점.
- 법리: 사업자등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취득신고가 완료된 시점 이후부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
함.
- 판단: 피고들은 2014. 1. 1. 이후부터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므로, 2013. 12.분 급여에서 공제한 258,840원은 근로자에게 반환하여야
판정 상세
미지급 임금 및 임금 상당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일부인 1,532,108원이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2,10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1.부터 2014. 12. 29.까지 피고들의 요양원에서 근무
함.
- 원고는 근로기간 중 미지급 임금 6,110,990원 및 부당해고일인 2015. 1. 1.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들은 요양원 설치 인가가 늦어져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휴직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2013. 11. 22.부터 2013. 12. 8.까지 휴직
함.
- 피고들은 2014. 7. 9.부터 2014. 8. 25.까지 원고를 직위해제하였고, 2014. 8.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월 정직 처분을
함.
- 피고들은 2013. 12.분 급여에서 4대 보험료 및 세금 명목으로 258,840원을 공제
함.
- 피고들은 2014. 2. 11. D요양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4. 1. 1.로 소급하여 피고용자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취득신고를 마
침.
- 피고들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정직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
음.
- 원고는 2014년분 연말정산환급금 15,95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3년 및 2014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
함.
- 원고는 포상휴가 명목의 하와이 여행비 상당 2,000,000원 지급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년 11월분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원고의 2013년 11월 근로개시일 및 휴직 기간을 고려한 임금 지급 의
무.
- 법리: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이 특정되지 않았으나, 실제 출근일과 휴직 기간을 고려하여 근로 제공 기간을 산정
함.
- 판단: 원고가 2013. 11. 18. 출근하여 2013. 11. 21.까지 4일간 근로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급여 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