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구합725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아나운서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아나운서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방송사의 아나운서에 대한 출연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 방송사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방송사는 1997. 2. 27.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뉴스 프로그램인 'D 저녁뉴스'를 방송
함.
- 참가인은 2012. 4. 2.부터 원고 방송사에서 'D 저녁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로 근무
함.
- 원고 방송사와 참가인은 2020. 3. 30., 2020. 8. 24., 2021. 3. 29. 세 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을 정한 출연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 방송사는 2021. 8. 27. 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출연계약을 종료
함.
- 참가인은 2021. 11. 11. 출연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14.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출연계약 종료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 방송사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 방송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사용자의 업무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도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대상적 성격,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 방송사의 참가인 업무 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 출연계약서상 원고 방송사가 참가인의 방송시간, 제작일정, 연출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참가인은 이에 구속
됨.
- 원고 방송사는 뉴스 사전 녹화 여부 및 시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참가인에게 통보
함.
-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의 뉴스 진행 내용(클로징 멘트, 인터뷰 지시, 진행 방식, 의상 등)에 구체적으로 관여
함.
- 방송 내용 오류 시 재촬영 여부 및 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됨.
- 참가인이 뉴스 진행 중 발언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경위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사실상 시말서 제출과 동일하게 평가
됨.
- 참가인이 다른 뉴스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것은 원고 방송사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됨.
- 참가인의 업무는 뉴스 제작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되었으며, 원고 방송사의 개입·관여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구속에 해당
판정 상세
아나운서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방송사의 아나운서에 대한 출연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 방송사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방송사는 1997. 2. 27.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뉴스 프로그램인 'D 저녁뉴스'를 방송
함.
- 참가인은 2012. 4. 2.부터 원고 방송사에서 'D 저녁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로 근무
함.
- 원고 방송사와 참가인은 2020. 3. 30., 2020. 8. 24., 2021. 3. 29. 세 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을 정한 출연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 방송사는 2021. 8. 27. 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출연계약을 종료
함.
- 참가인은 2021. 11. 11. 출연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14.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출연계약 종료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 방송사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 방송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사용자의 업무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도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대상적 성격,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 방송사의 참가인 업무 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 출연계약서상 원고 방송사가 참가인의 방송시간, 제작일정, 연출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참가인은 이에 구속
됨.
- 원고 방송사는 뉴스 사전 녹화 여부 및 시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참가인에게 통보
함.
-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의 뉴스 진행 내용(클로징 멘트, 인터뷰 지시, 진행 방식, 의상 등)에 구체적으로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