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6.08.29
헌법재판소2006헌마939
헌법재판소 2006. 8. 29. 선고 2006헌마939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부당전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부당전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과 요약
-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6. 3. 24. 인천지방검찰청 2006형제24824호 사건(고소인 청구인, 피고소인 김○수, 죄명 근로기준법위반죄(부당전직))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전직 처분의 정당성 및 권리남용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보처분 등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
함.
- 기존 지게차 기사 퇴사로 인한 지게차 운전 필요성, 청구인이 지게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점, 미등록 지게차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 지게차 운전 업무로 인한 출퇴근 시간 불안정 및 수험 준비 차질 등 전직 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청구인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사안 고소사실만으로 피고소인 김○수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이 명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4호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전보·전직)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있어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적법 각하될 수 있음을 확인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부당전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과 요약
-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6. 3. 24. 인천지방검찰청 2006형제24824호 사건(고소인 청구인, 피고소인 김○수, 죄명 근로기준법위반죄(부당전직))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전직 처분의 정당성 및 권리남용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보처분 등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
함.
- 기존 지게차 기사 퇴사로 인한 지게차 운전 필요성, 청구인이 지게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점, 미등록 지게차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 지게차 운전 업무로 인한 출퇴근 시간 불안정 및 수험 준비 차질 등 전직 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청구인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고소사실만으로 피고소인 김○수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이 명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4호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전보·전직)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있어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적법 각하될 수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