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20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437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합543732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장 내 이메일 발송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이메일 발송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비만 치료 병원 브랜드 'C'의 홍보 마케팅 및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6. 4. 4. 회사에 입사하여 뉴비즈팀 팀장으로 언론홍보 및 총괄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와 회사는 연 1회 인사평가 후 연봉 재협상을 약정하였고, 회사는 2017. 4. 초 근로자의 근무실적 미흡을 이유로 연봉 동결 또는 삭감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7. 4. 13. 피고 대표자 D에게 본인의 업무 성과, 본부장과의 관계, 부사장의 근로자에 대한 평가 내용을 담은 이메일(해당 사안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 이메일에는 피고 부사장 N이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과 N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피고 사장 O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 회사는 2017. 4. 14. 해당 사안 이메일과 관련하여 회사 보안사항 무허가 외부 유출 등을 안건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
함.
- 회사는 2017. 4.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를 이유로 2017. 4. 24.자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조직의 위계질서 문란행위:
- 통상적인 보고 체계를 벗어나 직근 상급자를 생략하고 대표원장에게 직접 보고하여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근로자가 업무 전반에 걸쳐 직근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대표원장에게 직접 보고함으로써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임직원들과 갈등을 빚어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
함.
-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사내기밀사항 내지 보안사항의 유출 행위:
- 근로자가 해당 사안 이메일을 주주원장들에게 발송함으로써 사내기밀사항 내지 보안사항을 유출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해당 사안 이메일 내용이 회사의 업무상 비밀 내지 기밀 또는 보안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주주원장들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 하에 근로자가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며, 주주원장들이 회사의 외부인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행위:
- 근로자의 해당 사안 이메일 발송으로 인해 회사의 고객인 주주원장들에게 피고 임직원 사이의 갈등이 알려져 회사의 인력 운용에 관한 신용이 훼손되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근로자의 해당 사안 이메일 발송으로 인해 주주원장들의 회사의 인력 운용에 관한 신용이 일부 훼손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함.
-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판정 상세
직장 내 이메일 발송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비만 치료 병원 브랜드 'C'의 홍보 마케팅 및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6. 4. 4. 피고에 입사하여 뉴비즈팀 팀장으로 언론홍보 및 총괄 업무를 담당
함.
- 원고와 피고는 연 1회 인사평가 후 연봉 재협상을 약정하였고, 피고는 2017. 4. 초 원고의 근무실적 미흡을 이유로 연봉 동결 또는 삭감을 통보
함.
- 원고는 2017. 4. 13. 피고 대표자 D에게 본인의 업무 성과, 본부장과의 관계, 부사장의 원고에 대한 평가 내용을 담은 이메일(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 이메일에는 피고 부사장 N이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과 N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피고 사장 O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 피고는 2017. 4. 14. 이 사건 이메일과 관련하여 회사 보안사항 무허가 외부 유출 등을 안건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
함.
- 피고는 2017. 4.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를 이유로 2017. 4. 24.자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조직의 위계질서 문란행위:
- 통상적인 보고 체계를 벗어나 직근 상급자를 생략하고 대표원장에게 직접 보고하여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원고가 업무 전반에 걸쳐 직근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대표원장에게 직접 보고함으로써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임직원들과 갈등을 빚어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
함.
-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사내기밀사항 내지 보안사항의 유출 행위:
- 원고가 이 사건 이메일을 주주원장들에게 발송함으로써 사내기밀사항 내지 보안사항을 유출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이 사건 이메일 내용이 피고의 업무상 비밀 내지 기밀 또는 보안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주주원장들이 피고의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 하에 원고가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며, 주주원장들이 회사의 외부인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