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5. 선고 2019가단5060000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위장폐업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위장폐업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2.경 'C(D)'라는 자동차 관련 인터넷 매체(이하 '해당 사안 매체'라 함)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자
임.
- 피고 B는 차량 및 차량용품 전자상거래의 중개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자동차 관련 콘텐츠 제작 및 배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B가 영업양수도계약 체결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
임.
- 피고 C는 2017. 7. 11. 근로자와 해당 사안 매체를 이용한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이하 '해당 사안 양수도계약'이라 함)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7. 7. 5. 피고 C와 연봉 60,000,000원에 편집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해당 근로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피고 C에서 편집장으로 근무
함.
- 피고 C는 2018. 12. 18. 근로자에게 경영악화로 2018. 12. 31.자로 피고 C를 폐업하기로 하였다는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2018. 12. 31.까지 편집장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피고 C의 폐업이 위장폐업에 해당하여 해고가 무효이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C와 피고 B에 대해 임금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양수도계약 제11조 제1항에 양도인은 양수인 회사에서 2년간 상근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명시
됨.
- 근로자는 피고 C와 근무일, 근무시간, 연봉,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지키며 편집장 업무를 수행
함.
- 피고 C는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근로자는 직원 채용 면접 등 업무 수행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지휘·감독을 받
음.
- 근로자는 피고 C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
음.
- 결론: 근로자는 피고 C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해당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 법리: 근로계약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며, 명시된 계약 기간이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나 관련 계약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양수도계약 제11조 제1항에 양도인은 양수인 회사에서 거래종결일로부터 2년간 상근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정
함.
판정 상세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위장폐업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2.경 'C(D)'라는 자동차 관련 인터넷 매체(이하 '이 사건 매체'라 함)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자
임.
- 피고 B는 차량 및 차량용품 전자상거래의 중개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자동차 관련 콘텐츠 제작 및 배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B가 영업양수도계약 체결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
임.
- 피고 C는 2017. 7. 11. 원고와 이 사건 매체를 이용한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함)을 체결
함.
- 원고는 2017. 7. 5. 피고 C와 연봉 60,000,000원에 편집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피고 C에서 편집장으로 근무
함.
- 피고 C는 2018. 12. 18. 원고에게 경영악화로 2018. 12. 31.자로 피고 C를 폐업하기로 하였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8. 12. 31.까지 편집장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피고 C의 폐업이 위장폐업에 해당하여 해고가 무효이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C와 피고 B에 대해 임금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11조 제1항에 양도인은 양수인 회사에서 2년간 상근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명시
됨.
- 원고는 피고 C와 근무일, 근무시간, 연봉,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근로계약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지키며 편집장 업무를 수행
함.
- 피고 C는 원고에 대해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원고는 직원 채용 면접 등 업무 수행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지휘·감독을 받
음.
- 원고는 피고 C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