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2.12.12
서울고등법원2002나27936
서울고등법원 2002. 12. 12. 선고 2002나279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정리해고 감원기준(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감원대상자 선정의 부당성
판정 요지
정리해고 감원기준(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감원대상자 선정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1998.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44,720,4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02. 1. 5.부터 근로자의 복직시까지 매월 1,91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7. 1. 한국언론회관에 입사·근무하다가 4급 직원으로 조기퇴직한 자이며, 피고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은 한국언론회관,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언론금고가 1998. 12. 31.경 통합되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언론회관의 권리·의무를 승계
함.
- 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안에 따라 언론 3단체 통폐합 및 직원 감축(207명→120명)이 결정되었고, 한국언론회관은 57명으로 직원수를 맞추기로
함.
- 한국언론회관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징계처분 유무, 근무성적, 맞벌이부부 여부, 직급별 최고액 연봉자 등 8개 항목을 고려한 감원기준(안)을 마련하고, 각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직원순으로 감원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합의
함.
- 동점자 처리에 대해서는 감원기준(안)에 '상기 기준의 연번순에 의함'이라고 명시
됨.
- 근로자가 속한 4·5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점수를 부여한 결과, 소외 4(20점), 소외 5(20점), 소외 6(15점), 소외 7(10점),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원고, 소외 11(각 10점), 소외 12(10점), 소외 13(5점) 순으로 점수가 산정
됨.
- 한국언론회관은 동점자 처리 시 '상기 기준의 연번순에 의함'을 근무평정순으로 해석하여 순위를 정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20점의 소외 4, 소외 5와 10점의 소외 7, 근로자를 감원대상자로 선정
함.
- 근로자는 1998. 12. 31. 감원대상자 통보를 받고 조기퇴직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고, 1999. 1. 12. 퇴직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15,569,420원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감원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문화관광부, 감사원 등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감사 결과 감원대상 직원 선정을 위한 자료가 감원기준(안)과 다르게 작성된 점이 지적
됨.
- 당시 인사담당자들은 동점자 처리 시 항목의 연번순으로 서열을 정해야 함에도 근무평정순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였고, 관련자들은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 쟁점: 노사 합의된 감원기준(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사용자가 조정의 명목으로 감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해고의 정당
성.
- 법리: 정리해고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 감원기준(안)은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방지하고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위 감원기준(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사용자가 조정의 명목으로 감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동점자 처리 시 '상기 기준의 연번순'은 '일련번호'를 의미하며, 이는 8개 항목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어 점수를 부여받았는지를 보아 그 항목의 일련번호순에 따라 서열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판정 상세
정리해고 감원기준(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감원대상자 선정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98.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44,720,4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02. 1. 5.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1,91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7. 1. 한국언론회관에 입사·근무하다가 4급 직원으로 조기퇴직한 자이며, 피고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은 한국언론회관,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언론금고가 1998. 12. 31.경 통합되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언론회관의 권리·의무를 승계
함.
- 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안에 따라 언론 3단체 통폐합 및 직원 감축(207명→120명)이 결정되었고, 한국언론회관은 57명으로 직원수를 맞추기로
함.
- 한국언론회관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징계처분 유무, 근무성적, 맞벌이부부 여부, 직급별 최고액 연봉자 등 8개 항목을 고려한 감원기준(안)을 마련하고, 각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직원순으로 감원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합의
함.
- 동점자 처리에 대해서는 감원기준(안)에 '상기 기준의 연번순에 의함'이라고 명시
됨.
- 원고가 속한 4·5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점수를 부여한 결과, 소외 4(20점), 소외 5(20점), 소외 6(15점), 소외 7(10점),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원고, 소외 11(각 10점), 소외 12(10점), 소외 13(5점) 순으로 점수가 산정
됨.
- 한국언론회관은 동점자 처리 시 '상기 기준의 연번순에 의함'을 근무평정순으로 해석하여 순위를 정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20점의 소외 4, 소외 5와 10점의 소외 7, 원고를 감원대상자로 선정
함.
- 원고는 1998. 12. 31. 감원대상자 통보를 받고 조기퇴직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고, 1999. 1. 12. 퇴직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15,569,42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감원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문화관광부, 감사원 등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감사 결과 감원대상 직원 선정을 위한 자료가 감원기준(안)과 다르게 작성된 점이 지적
됨.
- 당시 인사담당자들은 동점자 처리 시 항목의 연번순으로 서열을 정해야 함에도 근무평정순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였고, 관련자들은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 쟁점: 노사 합의된 감원기준(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사용자가 조정의 명목으로 감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해고의 정당
성.
- 법리: 정리해고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 감원기준(안)은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방지하고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위 감원기준(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사용자가 조정의 명목으로 감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