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3.05.24
대법원82누410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410 판결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 기간의 세무사법상 국세 행정사무 종사 기간 산입 여부
판정 요지
직위해제 기간의 세무사법상 국세 행정사무 종사 기간 산입 여부 결과 요약
- 직위해제 기간은 세무사법 제5조의2 소정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기간에 산입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직위해제 기간을 세무사법상 국세 행정사무 종사 기간에 포함하여 주장하였
음.
- 원심은 직위해제 기간이 국세 행정사무 종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기간의 국세 행정사무 종사 기간 산입 여부
-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유지되나,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
임.
-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직무를 수행할 권한과 의무가 없
음.
- 따라서 직위해제 기간은 세무사법 제5조의2 소정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법령 적용 및 해석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세무사법 제5조의2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 처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직무 수행 권한 및 의무 부재를 근거로 세무사법상 특정 경력 산정 시 해당 기간을 제외해야 함을 명시
함.
- 이는 공무원의 직위해제 기간이 실질적인 직무 수행 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 세무사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직위해제 기간의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유사 사안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판정 상세
직위해제 기간의 세무사법상 국세 행정사무 종사 기간 산입 여부 결과 요약
- 직위해제 기간은 세무사법 제5조의2 소정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기간에 산입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직위해제 기간을 세무사법상 국세 행정사무 종사 기간에 포함하여 주장하였
음.
- 원심은 직위해제 기간이 국세 행정사무 종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기간의 국세 행정사무 종사 기간 산입 여부
-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유지되나,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
임.
-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직무를 수행할 권한과 의무가 없
음.
- 따라서 직위해제 기간은 세무사법 제5조의2 소정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법령 적용 및 해석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세무사법 제5조의2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 처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직무 수행 권한 및 의무 부재를 근거로 세무사법상 특정 경력 산정 시 해당 기간을 제외해야 함을 명시
함.
- 이는 공무원의 직위해제 기간이 실질적인 직무 수행 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 세무사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직위해제 기간의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유사 사안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