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1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23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80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외국인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외국인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참가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 사실관계
- 근로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1. 14.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공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1. 16. 참가인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하였으나, 이직 횟수 초과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2018. 2. 8. 참가인에 재입사
함.
- 2018. 5. 3. 참가인 소속 공장장이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사무실로 부
름.
- 같은 날, 근로자는 2018. 1. 16.자 사직원과 동일한 서식의 사직원(해당 사안 사직원)에 본인의 성명, 퇴사 사유(우즈베키스탄어로 '내가 원해서 퇴사하는 것이다'),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함. 참가인 직원은 소속, 직위, 직무명, 주민등록번호, 사유(한글로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를 기재하고 서명
함.
- 근로자는 2018. 5. 3.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24. 사직원 제출에 따른 퇴사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2018. 8.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11. 21.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
- 법리: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하게 인정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사직원에는 근로자와 참가인 인사담당 직원의 서명이 있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추정
됨.
- 근로자가 2018. 2. 재입사 시 미리 사직원을 작성·제출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는 2018. 1. 16.에도 동일 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한 전력이 있
음.
- 참가인은 근로자 채용이 어려운 도금업을 운영하며, 자진 퇴사했던 근로자를 재채용하고 교육까지 실시하는 등 고용관계 유지를 희망하는 처지였
음.
- 참가인 직원이 사직원의 일부 내용을 한글로 기재한 것은 한글 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
음.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사직원의 취지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8. 5. 3. 근로자가 해당 사안 사직원을 작성·제출하고 참가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8. 11. 15. 체류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었
판정 상세
외국인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참가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 사실관계
-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1. 14.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공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1. 16. 참가인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하였으나, 이직 횟수 초과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2018. 2. 8. 참가인에 재입사
함.
- 2018. 5. 3. 참가인 소속 공장장이 원고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사무실로 부
름.
- 같은 날, 원고는 2018. 1. 16.자 사직원과 동일한 서식의 사직원(이 사건 사직원)에 본인의 성명, 퇴사 사유(우즈베키스탄어로 '내가 원해서 퇴사하는 것이다'),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함. 참가인 직원은 소속, 직위, 직무명, 주민등록번호, 사유(한글로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를 기재하고 서명
함.
- 원고는 2018. 5. 3.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24. 사직원 제출에 따른 퇴사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2018. 8.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11. 21.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
- 법리: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하게 인정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직원에는 원고와 참가인 인사담당 직원의 서명이 있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추정
됨.
- 원고가 2018. 2. 재입사 시 미리 사직원을 작성·제출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는 2018. 1. 16.에도 동일 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한 전력이 있
음.
- 참가인은 근로자 채용이 어려운 도금업을 운영하며, 자진 퇴사했던 원고를 재채용하고 교육까지 실시하는 등 고용관계 유지를 희망하는 처지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