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1.13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011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2구합600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차별적 언행으로 해고된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차별적 언행으로 해고된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적 언행으로 해고된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성차별적 발언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차별적 언행으로 해고된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6년부터 기술서비스팀 실장으로 근무
함.
- 2019년 10월 31일, 원고는 사내 전산망에 성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칼럼을 공유하였고, 대표이사의 지적 후 사과 이메일을 발송
함.
-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기술서비스팀 직원 F, G, H이 퇴사하며 관리자의 불공정한 태도, 업무 미숙, 직원 존중 문제 등을 지적
함. 특히 G와 H은 원고의 성차별적 언행, 직원 차별, 업무 떠넘기기 등을 언급
함.
- 온라인 취업포털사이트에 참가인 회사 관리자의 성차별적 발언 등에 대한 비판 글이 게시
됨.
- 2021년 4월 19일, 원고는 전 직원에게 사과 이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 칼럼을 재배포하였고, 일부 직원들이 대표이사에게 항의
함.
- 2021년 4월 26일, 참가인은 원고에게 리더십 스타일, 직무윤리 문제 등에 대한 사실확인서 작성을 지시
함.
-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원고는 퇴사자 G에게 폭언, 욕설,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G의 부모에게도 욕설과 협박을
함.
- G는 2021년 5월 2일 원고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표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2021년 5월 3일 및 5월 12일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하며 다른 직원 및 업체 사람들과의 연락을 금지했으나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욕설 및 협박을 계속
함.
- 2021년 5월 20일, G는 원고를 서울강동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원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참가인은 2021년 5월 27일, 원고를 해고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5 징계사유(이 사건 욕설 등 행위)의 직무관련성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참가인 취업규칙 제19조 제1항은 사원의 성실 근무 의무 및 회사의 명예 훼손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제72조는 부정 불의 행위, 취업규칙 등 위반 시 징계면직 가능성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