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1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합388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합3882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 및 조건부 사직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 및 조건부 사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 파견 및 업무 위탁 사업을 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06. 5.경부터 2009. 5.경까지 한국씨티은행에서 카드심사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09. 6.경 회사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한국씨티은행의 신용카드신청서 취합·분류, 전산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RMS 팀에 소속되어 근무
함.
- 2015. 5. 12.경 근로자는 회사에게 사직서(해당 사안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리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
함.
- 근로자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자와의 불화 등으로 사직하는 일이 발생
함.
- 회사의 인력관리담당자 D는 2015. 4.경 원고 소속팀 팀장 C으로부터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근로자와 팀원들, 근로자와 C 사이에 심한 갈등이 지속되어 조치를 취해달라는 건의를 받
음.
- D는 2015. 5. 12.경 C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직장질서 및 팀원 간 신뢰 유지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C을 같은 팀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함.
- 같은 날 D는 근로자와 개별면담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근로자를 다른 근무처로 전환배치할 예정이며 전환배치 전에는 피고 본사에서 대기 근무를 해야 할 것임을 알리고 며칠간의 유급휴가를 제안
함.
- 근로자는 다른 곳에서 근무하느니 퇴사하겠다고 하면서 팀장인 C도 책임을 지게 하라고
함.
- 이후 면담 자리에 온 C과 근로자가 말다툼을 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보이자, D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음을 C에게 말하며 팀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하였고, C은 자신도 사직하겠다고
함.
- 근로자는 2015. 5. 12.경 개별면담을 마치고 스스로 해당 사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실업수당 수령 문제로 사직 이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
함.
- 근로자는 사직 이후 피고 측으로부터 다른 근무처 근무를 제의받기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피고 측에게 C을 빠른 시일 내에 사직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
함.
- 근로자는 2015. 6. 10.경 피고 측에게 근로자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지급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 및 조건부 사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근로자 파견 및 업무 위탁 사업을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06. 5.경부터 2009. 5.경까지 한국씨티은행에서 카드심사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09. 6.경 피고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한국씨티은행의 신용카드신청서 취합·분류, 전산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RMS 팀에 소속되어 근무
함.
- 2015. 5. 12.경 원고는 피고에게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
함.
- 원고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원고와의 불화 등으로 사직하는 일이 발생
함.
- 피고의 인력관리담당자 D는 2015. 4.경 원고 소속팀 팀장 C으로부터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원고와 팀원들, 원고와 C 사이에 심한 갈등이 지속되어 조치를 취해달라는 건의를 받
음.
- D는 2015. 5. 12.경 C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직장질서 및 팀원 간 신뢰 유지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C을 같은 팀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함.
- 같은 날 D는 원고와 개별면담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원고를 다른 근무처로 전환배치할 예정이며 전환배치 전에는 피고 본사에서 대기 근무를 해야 할 것임을 알리고 며칠간의 유급휴가를 제안
함.
- 원고는 다른 곳에서 근무하느니 퇴사하겠다고 하면서 팀장인 C도 책임을 지게 하라고
함.
- 이후 면담 자리에 온 C과 원고가 말다툼을 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보이자, D는 원고가 사직 의사를 밝혔음을 C에게 말하며 팀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하였고, C은 자신도 사직하겠다고
함.
- 원고는 2015. 5. 12.경 개별면담을 마치고 스스로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실업수당 수령 문제로 사직 이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
함.
- 원고는 사직 이후 피고 측으로부터 다른 근무처 근무를 제의받기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피고 측에게 C을 빠른 시일 내에 사직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
함.
- 원고는 2015. 6. 10.경 피고 측에게 원고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지급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