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29
서울동부지방법원2017나220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나22027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소속 기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1. 1. 성남물류센터로 전보
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본사 직원인 피고 C을 성남유통센터로 보
냄.
- 피고 C은 2015. 2. 10. 근로자에게 업무불만 사항 서면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
음.
- 2015. 2. 13. 피고 C은 근로자가 지시를 불이행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하며 근로자를 폭행
함.
- 폭행 과정에서 피고 C은 근로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뺨을 10여 차례 때렸고, 원고 역시 피고 C을 폭행
함.
- 피고 C은 이 폭행 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근로자는 피고 C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피고 C이 2015. 2. 13. 근로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폭행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5. 2. 10. 폭행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발생 여부
-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 성립
함.
-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가해행위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사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해당 사안 폭행은 피고 C이 사업장소 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와 밀접하게 관련
됨.
- 폭행의 동기 역시 피고 C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 회사는 피용자들에 대한 교육, 감독을 통해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
음.
-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폭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기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1. 1. 성남물류센터로 전보
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본사 직원인 피고 C을 성남유통센터로 보
냄.
- 피고 C은 2015. 2. 10. 원고에게 업무불만 사항 서면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
음.
- 2015. 2. 13. 피고 C은 원고가 지시를 불이행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원고를 폭행
함.
- 폭행 과정에서 피고 C은 원고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뺨을 10여 차례 때렸고, 원고 역시 피고 C을 폭행
함.
- 피고 C은 이 폭행 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원고는 피고 C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피고 C이 2015. 2. 13.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폭행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원고가 주장하는 2015. 2. 10. 폭행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발생 여부
-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 성립
함.
-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가해행위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사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이 사건 폭행은 피고 C이 사업장소 내에서 원고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와 밀접하게 관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