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28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767
청주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구합11767 판결 강등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해임처분 감경 후 강등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해임처분 감경 후 강등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12. 1. 공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3. 8. 3.부터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기지지원전대 헌병대대 B소대에서 선임부사관(공군 상사)으로 복무
함.
-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징계위원회는 2014. 8. 14.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해당 사안 비행사실)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4. 8. 28.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공군 참모총장에게 항고를 제기하였고, 공군참모총장은 2014. 12. 10. 공군본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 징계처분을 1계급 강등으로 감경
함.
- 이에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을 1계급 강등으로 감경함(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 징계조사 과정에서 일부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가 없었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게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징계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6일 전 출석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혐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9조 제4항: "징계위원회는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군인 징계령 제9조 내지 12조: 군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사유, 절차, 항고 절차 등을 규정하며 처분 상대방의 의견진술권 등을 보장
함. 징계 사유 부존재 여부
- 해당 사안 비행사실은 피해자 병사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근로자의 진술, 행위의 동기 및 성희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정
됨.
- 피해자 병사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원고 스스로도 비행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점, 행위의 동기가 인정되더라도 행위 자체는 인정되는 점, 성희롱 및 공길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 오인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비록 피해가 크지 않고 근로자의 성실한 복무 경력이 인정되나, 군내 악폐습 및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간부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장기간 다수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과거 유사 징계 전력이 있는 점,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참고사실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해임처분 감경 후 강등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2. 1. 공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3. 8. 3.부터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기지지원전대 헌병대대 B소대에서 선임부사관(공군 상사)으로 복무
함.
-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징계위원회는 2014. 8. 14.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이 사건 비행사실)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8. 28.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군 참모총장에게 항고를 제기하였고, 공군참모총장은 2014. 12. 10. 공군본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 징계처분을 1계급 강등으로 감경
함.
-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을 1계급 강등으로 감경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 징계조사 과정에서 일부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가 없었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게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징계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6일 전 출석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혐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9조 제4항: "징계위원회는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군인 징계령 제9조 내지 12조: 군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사유, 절차, 항고 절차 등을 규정하며 처분 상대방의 의견진술권 등을 보장
함. 징계 사유 부존재 여부
- 이 사건 비행사실은 피해자 병사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원고의 진술, 행위의 동기 및 성희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정됨.
- 피해자 병사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원고 스스로도 비행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점, 행위의 동기가 인정되더라도 행위 자체는 인정되는 점, 성희롱 및 공길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 오인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