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3.26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078
서울행정법원 2020. 3. 26. 선고 2019구합87078 판결 기타(일반행정)정산금지급청구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취소된 공무원의 미지급 보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취소된 공무원의 미지급 보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보수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4,055,2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11. 1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2. 13.부터 서울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함.
- 2016. 11. 15. 근로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6. 10. 14. 대기발령, 2016. 12. 2.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2017. 8. 24. 제1심 법원은 근로자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
함.
- 2017. 11. 25.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제1심 판결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을
함.
- 2018. 2. 9. 항소심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8. 7.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가 확정
됨.
- 2018. 8. 28. 소청심사위원회는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근로자는 2018. 9. 14. 원직에 복직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일부터 치안활동비,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직위해제처분일부터 복직일까지 봉급의 70%만 지급
함.
- 회사는 2018. 10. 20. 및 2018. 11. 20. 두 차례에 걸쳐 감액 지급되었던 보수 차액 정산금 합계 95,914,120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위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4,336,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취소된 공무원의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경우, 취소판결·재결의 형성력으로 인해 처음부터 징계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해당 공무원은 원래 보수를 받아야 하는 날에 그 보수를 지급받았어야
함.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지급받게 되므로, 그 사이의 지급 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은 정산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시기를 정한 것일 뿐, 파면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아야 할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정산급여의 범위에 관한 것
임.
- 따라서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위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정산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
음.
- 보수 등의 지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법정이자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보수 지급 지체의 책임까지 면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보수 정산금에 대하여 각 금액이 본래 지급되었어야 할 기한의 다음날 또는 근로자가 구하는 지체 발생일로부터 해당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취소된 공무원의 미지급 보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4,055,2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1. 1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2. 13.부터 서울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함.
- 2016. 11. 15. 원고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6. 10. 14. 대기발령, 2016. 12. 2.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2017. 8. 24.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
함.
- 2017. 11. 25.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제1심 판결을 근거로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함.
- 2018. 2. 9. 항소심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8. 7.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가 확정
됨.
- 2018. 8. 28. 소청심사위원회는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등을 이유로 원고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8. 9. 14. 원직에 복직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대기발령일부터 치안활동비,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직위해제처분일부터 복직일까지 봉급의 70%만 지급
함.
- 피고는 2018. 10. 20. 및 2018. 11. 20. 두 차례에 걸쳐 감액 지급되었던 보수 차액 정산금 합계 95,914,12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위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4,336,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취소된 공무원의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경우, 취소판결·재결의 형성력으로 인해 처음부터 징계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해당 공무원은 원래 보수를 받아야 하는 날에 그 보수를 지급받았어야
함.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지급받게 되므로, 그 사이의 지급 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은 정산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시기를 정한 것일 뿐, 파면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아야 할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정산급여의 범위에 관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