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13
대구지방법원2017나305391
대구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305391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8,37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2016. 3. 2.부터 C병원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6. 6. 17. 원고를 해고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6.부터 2016. 8. 5.까지 임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