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1.09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9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가합59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강요된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강요된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2. 1. C에 입사하여 2003년 4월경부터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사회교육센터장으로 근무
함.
- 2008. 1. 12. C를 퇴사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회교육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2. 12. 사회교육센터 수석전문위원으로 인사발령
됨.
- 근로자는 2012. 2. 24.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12. 2. 29. 근로자를 의원면직
함.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1. 12. 13.과 그 다음날 근로자에게 회사 공금횡령 등을 이유로 강압적으로 퇴사를 종용하고, 직원을 시켜 근로자의 사무실 사물을 정리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게
함.
- C의 부회장은 2012. 1. 13.부터 2012. 1. 19.까지 수차례 근로자에게 사직하지 않으면 횡령으로 파면당할 것이라고 말
함.
- C의 상무는 2012. 1. 20. 근로자에게 사직하고 퇴직금을 포기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
함.
- 피고 회사의 감사는 2012. 1. 26. 근로자에게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과 회사 배상을 권유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상품권 횡령,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 용역비 횡령 등의 공금 횡령을 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06년 2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사회교육센터 포상용 상품권 275,920,000원 중 일부를 골프장 이용 요금으로 사용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영업활동비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후 이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7. 8. 9.부터 2008. 9. 23.까지 E으로부터 반환받을 용역비 12,110,000원, 2010. 1. 25. D으로부터 반환받을 용역비 8,000,000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받아 영업활동비 지출금 보전에 충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 판단: 회사의 강압적인 퇴사 종용, 사무실 출입 통제, 형사고소 언급 등의 정황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의원면직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해고사유의 존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
됨.
-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공금 횡령 사실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의 상품권 사용 및 용역비 수령은 회사의 재량권 부여 또는 영업활동비 보전의 성격이 강하여 횡령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강요된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2. 1. C에 입사하여 2003년 4월경부터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사회교육센터장으로 근무
함.
- 2008. 1. 12. C를 퇴사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회교육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2. 12. 사회교육센터 수석전문위원으로 인사발령
됨.
- 원고는 2012. 2. 24.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2. 2. 29. 원고를 의원면직
함.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1. 12. 13.과 그 다음날 원고에게 회사 공금횡령 등을 이유로 강압적으로 퇴사를 종용하고, 직원을 시켜 원고의 사무실 사물을 정리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원고가 출근하지 못하게
함.
- C의 부회장은 2012. 1. 13.부터 2012. 1. 19.까지 수차례 원고에게 사직하지 않으면 횡령으로 파면당할 것이라고 말
함.
- C의 상무는 2012. 1. 20. 원고에게 사직하고 퇴직금을 포기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
함.
- 피고 회사의 감사는 2012. 1. 26. 원고에게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과 회사 배상을 권유
함.
- 피고는 원고가 상품권 횡령,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 용역비 횡령 등의 공금 횡령을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06년 2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사회교육센터 포상용 상품권 275,920,000원 중 일부를 골프장 이용 요금으로 사용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영업활동비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후 이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7. 8. 9.부터 2008. 9. 23.까지 E으로부터 반환받을 용역비 12,110,000원, 2010. 1. 25. D으로부터 반환받을 용역비 8,000,000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받아 영업활동비 지출금 보전에 충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 판단: 피고의 강압적인 퇴사 종용, 사무실 출입 통제, 형사고소 언급 등의 정황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의원면직은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