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2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0401
부산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가합4040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자진퇴사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진퇴사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체이며, 근로자는 2015. 4. 23. 입사하여 2015. 8. 9.까지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8. 9. 회사의 덤프트럭 운행 중 신호등 및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해당 사안 사고')를 발생시
킴.
- 해당 사안 사고 수습 과정에서 회사의 차량 관리부장 C으로부터 무전기 반납 지시를 받고, 사고일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5. 9. 24.부터 현재까지 D에서 사원으로 근무 중
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고 이후 2015. 7. 1.부터 2015. 8. 9.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해당 사안 임금청구의 소')을 제기하여 2015. 12. 14. 승소 판결을 받
음.
- 회사는 해당 사안 사고로 덤프트럭 수리비 28,7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출하였고, 2015. 12. 18.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유효성 및 자진퇴사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갑 제2호증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C이 근로자에게 무전기 반납을 지시했으나 퇴사를 지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무전기 반납이 퇴사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고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있어, 자진퇴사 권유나 해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
음.
- 해당 사안 사고 이후 근로자와 피고 대표이사 F 간 통화에서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하고 해고 여부나 계속 근로 여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F 역시 해고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고 이후 회사에게 사고 보고나 업무 수행 없이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이후 노동청에 해고 신고를 하거나 다툰 적이 없으며, 약 한 달 뒤 다른 회사에 취직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임금청구의 소에서도 해고 무효를 다투지 않고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다
툼.
- 결론: 근로자는 수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가 큰 해당 사안 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자진퇴사 권유나 해고 가능성이 농후하자, 해당 사안 사고 이후 일방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자진퇴사하고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근로자의 자진퇴사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체이며, 원고는 2015. 4. 23. 입사하여 2015. 8. 9.까지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8. 9. 피고의 덤프트럭 운행 중 신호등 및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
킴.
- 이 사건 사고 수습 과정에서 피고의 차량 관리부장 C으로부터 무전기 반납 지시를 받고, 사고일 이후 피고에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5. 9. 24.부터 현재까지 D에서 사원으로 근무 중
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5. 7. 1.부터 2015. 8. 9.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임금청구의 소')을 제기하여 2015. 12. 14. 승소 판결을 받
음.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덤프트럭 수리비 28,7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출하였고, 2015. 12. 18.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유효성 및 자진퇴사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자진퇴사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갑 제2호증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C이 원고에게 무전기 반납을 지시했으나 퇴사를 지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무전기 반납이 퇴사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있어, 자진퇴사 권유나 해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
음.
-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F 간 통화에서 원고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하고 해고 여부나 계속 근로 여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F 역시 해고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