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2누10618 판결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핵심 쟁점
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의 교섭대상 범위 및 효력 연장 여부
판정 요지
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의 교섭대상 범위 및 효력 연장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중 일부 조항(제1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비교섭사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원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행정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를 각하
함.
-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효력이 연장될 수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교원노조)은 원고 대전광역시교육감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이 불성립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개시하여 해당 사안 중재재정을
함.
- 해당 사안 중재재정서에는 사용자(조정피신청인)가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 기재되어 있
음.
- 원고 교육감은 해당 사안 중재재정의 각 조항들이 교원노조법상 교섭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 교육청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가 교섭당사자로 정해졌으므로 중재재정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당사자능력 및 소의 적법 여부
- 법리: 행정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은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하부 행정기관은 당사자능력이 없
음.
- 판단: 원고 교육청은 단체로서의 독자성이 없는 하부교육행정기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
음. 중재재정서에 당사자로 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 교육청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2. 원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의 항소심에서의 청구원인 변경의 적법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청구원인 변경이 허용
됨. 개별 중재재정 조항의 위법 여부는 독립된 소송물로 볼 수 있
음.
- 판단: 원고 교육감은 당초 소장에서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하였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개별 조항들도 하나의 중재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단일한 중재재정에 포함되므로 청구의 기초가 동일
함.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켰다고 볼 사정도 없
음. 따라서 청구원인 변경은 적법
함. 3. 해당 사안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이 준용되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계속되는 경우 종전 단체협약은 3개월까지 효력이 연장
됨. 중재재정에도 단체협약 효력 연장 규정이 적용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판정 상세
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의 교섭대상 범위 및 효력 연장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중 일부 조항(제1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비교섭사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원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행정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를 각하
함.
-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효력이 연장될 수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교원노조)은 원고 대전광역시교육감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이 불성립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개시하여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함.
- 이 사건 중재재정서에는 사용자(조정피신청인)가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 기재되어 있
음.
- 원고 교육감은 이 사건 중재재정의 각 조항들이 교원노조법상 교섭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 교육청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가 교섭당사자로 정해졌으므로 중재재정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당사자능력 및 소의 적법 여부
- 법리: 행정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은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하부 행정기관은 당사자능력이 없
음.
- 판단: 원고 교육청은 단체로서의 독자성이 없는 하부교육행정기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
음. 중재재정서에 당사자로 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 교육청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2. 원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의 항소심에서의 청구원인 변경의 적법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청구원인 변경이 허용
됨. 개별 중재재정 조항의 위법 여부는 독립된 소송물로 볼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