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15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961
서울행정법원 2024. 3. 15. 선고 2022구합689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 판단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2014. 8. 31. 정년 도래 후 촉탁직 기간제 근로계약자로서 1년 단위로 6차례 재계약
함.
- 2021. 7. 23. 참가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해당 사안 갱신거절)를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재심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29. 초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 요건을 규정하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인정
됨. 특히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직무에서의 연령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 및 작업능률 저하 정도, 위험성 증대 정도, 정년이 지난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D대학교 임시직원규정 제6조 제2항은 "재임용 또는 재계약 할 수 있다"는 재계약 조항을 두고 있
음.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재계약을 위한 평가방법 및 조건을 상세히 규정
함.
- 2019년 근로계약서 제10조 제2항 단서도 근로자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이미 6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
음.
- 2017년부터 2021. 9.까지 총 18명의 청소업무 촉탁직 근로자 중 10명이 계약 갱신
됨.
- 근로자가 수행하는 청소 업무는 참가인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이며, 업무량 감소 사정은 없
음.
- 2020년 근로계약서에서 재계약 관련 문언이 삭제된 것은 관련사건 화해조항에 따른 공통 서식 사용 및 참가인 스스로 근무성적 평가를 시행한 점, 다른 청소근로자도 재계약 관련 문언 삭제 후 재계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부정하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그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제도 운용 실태,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업무수행 적격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판정 상세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2014. 8. 31. 정년 도래 후 촉탁직 기간제 근로계약자로서 1년 단위로 6차례 재계약
함.
- 2021. 7. 23. 참가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이 사건 갱신거절)를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재심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29. 초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 요건을 규정하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인정
됨. 특히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직무에서의 연령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 및 작업능률 저하 정도, 위험성 증대 정도, 정년이 지난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D대학교 임시직원규정 제6조 제2항은 "재임용 또는 재계약 할 수 있다"는 재계약 조항을 두고 있
음.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재계약을 위한 평가방법 및 조건을 상세히 규정
함.
- 2019년 근로계약서 제10조 제2항 단서도 근로자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는 정년 이후에도 이미 6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
음.
- 2017년부터 2021. 9.까지 총 18명의 청소업무 촉탁직 근로자 중 10명이 계약 갱신
됨.
- 원고가 수행하는 청소 업무는 참가인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이며, 업무량 감소 사정은 없
음.
- 2020년 근로계약서에서 재계약 관련 문언이 삭제된 것은 관련사건 화해조항에 따른 공통 서식 사용 및 참가인 스스로 근무성적 평가를 시행한 점, 다른 청소근로자도 재계약 관련 문언 삭제 후 재계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갱신기대권을 부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