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7.05.11
대법원2006도9478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죄의 경합범 관계
판정 요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죄의 경합범 관계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 쟁의행위의 목적이 한국철도공사의 신규사업 외주화 계획 철회였으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인 2의 공동재물손괴 공모의사를 인정
함.
-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을 포함한 전국철도노동조합원들은 한국철도공사의 신규사업 외주화 계획 철회를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
섬.
- 이 과정에서 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행위가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 법리: 정리해고,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리: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는 한국철도공사의 신규사업 외주화 계획 철회를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5881 판결 공동정범의 공모 및 범의 인정 기준
- 법리: 공동정범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나,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함.
- 법리: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통해 피고인 2의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
- 법원의 판단: 판시 공동재물손괴의 범행이 업무방해의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나, 양 죄는 피해자가 다르고, 업무방해는 재물손괴 외에 장시간 집단 점거 및 구호 제창 등 위력 행사로 이루어져 행위의 태양이 다르므로,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판정 상세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죄의 경합범 관계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 쟁의행위의 목적이 한국철도공사의 신규사업 외주화 계획 철회였으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 2의 공동재물손괴 공모의사를 인정
함.
-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을 포함한 전국철도노동조합원들은 한국철도공사의 신규사업 외주화 계획 철회를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
섬.
- 이 과정에서 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행위가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 법리: 정리해고,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리: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는 한국철도공사의 신규사업 외주화 계획 철회를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5881 판결 공동정범의 공모 및 범의 인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