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노3032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프로축구단 의무트레이너의 근로자성 부정 및 퇴직금 미지급 무죄 판결
판정 요지
프로축구단 의무트레이너의 근로자성 부정 및 퇴직금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 D은 C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D에게 퇴직금 19,444,055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D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
음.
- 피고인은 D이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
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
부.
-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
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
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
도.
-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
부.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계약의 형식: 해당 사안 계약은 '의무트레이너 계약', '지원스태프 용역 계약서' 등으로 명시되어 고용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
음.
- 취업규칙 및 지휘·감독: D에게 취업규칙, 복무규율, 인사규정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고, 선수단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가 적용
됨. C 사무국 직원의 계약서와는 명백히 다
름. 의무트레이너의 업무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C가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기 어려
움.
- 근무시간 및 장소: D은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선수단 훈련 일정에 맞춰 근무
함. C 사무국 직원의 계약서와는 명백히 다
름.
- 근태 관리: C는 D의 근태를 별도의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D은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았
음.
- 휴가: D은 조퇴, 휴가 일수 제한이 없었고, C의 허가 없이 선수단 훈련 일정에 맞춰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프로축구단 의무트레이너의 근로자성 부정 및 퇴직금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 D은 C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D에게 퇴직금 19,444,055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D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
음.
- 피고인은 D이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
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
부.
-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
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
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
도.
-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
부.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계약의 형식: 이 사건 계약은 '의무트레이너 계약', '지원스태프 용역 계약서' 등으로 명시되어 고용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