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8.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2가단5684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8. 30. 선고 2022가단56840 판결 손해배상(기)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판정 요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8,064,3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6/7, 회사가 1/7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라는 상호로, 회사는 'E'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며 서로 맞은편에 위치
함.
- 회사는 2022. 1. 6. 근로자를 폭행하여 약 2주의 상해를 입
힘.
- 회사는 2022. 5. 17. 근로자를 폭행하여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약 5주의 상해를 입힘(이하 '해당 사안 폭행').
- 회사는 2022. 5. 17.자 폭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 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해야
함.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제한적으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해당 사안 폭행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근로자와 회사가 같은 건물 내 횟집 운영 중 자주 분쟁을 일으킨 사실,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한 사실, 해당 사안 폭행 발생 당시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회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치료비 손해:
- 근로자가 지출한 치료비 1,620,700원 중 회사의 책임비율 90%에 해당하는 1,458,630원을 인정
함.
- 일실수입 손해:
- 법리: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실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 부분을 산정해야 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사업체의 규모, 경영형태, 종업원 수,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대체고용비)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총수입으로부터 자본 기여 수입액, 제세금, 제비용, 인건비 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도매 및 소매업 정규직 근로자 월 임금 3,434,000원을 근로자의 소득으로 인정
함.
- 근로자가 35일간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사안 폭행으로 횟집 영업을 종료한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일실수입은 35일간의 대체고용비 4,120,800원으로 산정하고, 회사의 책임비율 90%에 해당하는 3,708,720원을 인정
판정 상세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064,3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6/7, 피고가 1/7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피고는 'E'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며 서로 맞은편에 위치
함.
- 피고는 2022. 1. 6. 원고를 폭행하여 약 2주의 상해를 입
힘.
- 피고는 2022. 5. 17. 원고를 폭행하여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약 5주의 상해를 입힘(이하 '이 사건 폭행').
- 피고는 2022. 5. 17.자 폭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 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해야
함.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제한적으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원고와 피고가 같은 건물 내 횟집 운영 중 자주 분쟁을 일으킨 사실, 원고가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한 사실, 이 사건 폭행 발생 당시 원고가 피고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치료비 손해:
-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1,620,70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 90%에 해당하는 1,458,630원을 인정
함.
- 일실수입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