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9. 16. 선고 2021가단3605(본소),2022가단52925(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약정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판정 요지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약정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대납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18,655,037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1,050,353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회사의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김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원고들은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임.
- 원고 A은 회사와 2017. 7. 31. 및 2020. 8. 14.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 B는 회사와 2018. 7. 30.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원고들과 표준근로계약서상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추가임금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지급
함.
- 회사는 2019. 5. 1.경 원고 A, B와 각각 '해당 사안 제1, 2정산약정'을 체결
함. 이 약정은 일정 기간(4년 9개월) 근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지급된 임금과 표준근로계약서상 임금의 차액을 반환한다는 내용
임.
- 회사는 원고들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근로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21. 1. 5. 원고들에게 해고를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퇴직
함.
- 원고들은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원고들의 정산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추가 지급 금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건강보험료 공제 및 근로 미제공 기간 임금 공제를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
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 및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
임.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한 금품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에 해당
함.
- 해당 사안 각 정산약정은 원고들이 미리 정한 근로기간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유로 임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
임.
- 따라서 해당 사안 각 정산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 회사의 이 부분 항변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판정 상세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약정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대납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18,655,037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1,050,353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김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원고들은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임.
- 원고 A은 피고와 2017. 7. 31. 및 2020. 8. 14.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함.
- 원고 B는 피고와 2018. 7. 30. 근로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들과 표준근로계약서상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추가임금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지급
함.
- 피고는 2019. 5. 1.경 원고 A, B와 각각 '이 사건 제1, 2정산약정'을 체결함. 이 약정은 일정 기간(4년 9개월) 근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지급된 임금과 표준근로계약서상 임금의 차액을 반환한다는 내용
임.
-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근로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21. 1. 5. 원고들에게 해고를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퇴직
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들의 정산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추가 지급 금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건강보험료 공제 및 근로 미제공 기간 임금 공제를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
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 및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
임.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한 금품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