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8946 판결 전직무효확인
핵심 쟁점
일반열차 차장의 역무원 전보 발령의 정당성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판정 요지
일반열차 차장의 역무원 전보 발령의 정당성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0. 9. 13. 직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일반열차 차장의 직명을 삭제하고, 2010. 12. 29.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일반열차 차장 직명을 폐지하였
음.
- 이 개정으로 인해 일반열차 차장이었던 원고들은 역무원으로 전보 발령되었
음.
- 원고들은 해당 사안 시행세칙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역무원이 일반열차 차장보다 하위직명인지 여부
- 법리: 직제, 인사 관련 규정, 등용자격직명의 취지 및 변경 가능성, 업무 특성, 순환전보의 필요성, 근로자 선호도, 직명 간 책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명의 상하 관계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직제, 인사 관련 규정에 직무계통이 다른 역무원과 일반열차 차장 중 어느 것이 상위직명인지를 명시한 조항이 없었
음.
- 역무과장과 여객전무는 대등한 것으로 보았
음.
- 등용자격직명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반직인 역무원보다 상위직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경력자 중에서 선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열차 차장이 역무원보다 상위직명이라고 할 근거가 되지 못
함.
- 상호간 순환전보를 하지 않았던 것은 업무 특화 및 숙련 필요성 때문으로, 직명의 상하위 구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
님.
- 피고 근로자들의 선호도를 직명의 상하위를 구분 짓는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
함.
- 역무원과 일반열차 차장은 각각 역무분야와 승무분야 소속으로 담당 업무가 다를 뿐, 둘 직명 사이에 책임도의 높고 낮음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일반열차 차장이 역무원으로 발령받아도 등용자격은 그대로 보유하였으므로 승진에 있어 특별한 불이익을 받았던 것도 아
님.
- 따라서 역무원이 일반열차 차장보다 하위직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직제규정 시행세칙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는 개정의 목적,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노조와의 협의 과정, 기존 근로자에 대한 배려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시행세칙 개정은 일반열차 차장을 승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열차운용 환경 변화에 맞추어 고객서비스 향상 및 안전운행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
임.
- 열차승무원의 지위를 격상시킨 후 사무영업 직렬 직원 전체에게 열차 승무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
음.
판정 상세
일반열차 차장의 역무원 전보 발령의 정당성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9. 13. 직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일반열차 차장의 직명을 삭제하고, 2010. 12. 29.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일반열차 차장 직명을 폐지하였
음.
- 이 개정으로 인해 일반열차 차장이었던 원고들은 역무원으로 전보 발령되었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시행세칙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역무원이 일반열차 차장보다 하위직명인지 여부
- 법리: 직제, 인사 관련 규정, 등용자격직명의 취지 및 변경 가능성, 업무 특성, 순환전보의 필요성, 근로자 선호도, 직명 간 책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명의 상하 관계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직제, 인사 관련 규정에 직무계통이 다른 역무원과 일반열차 차장 중 어느 것이 상위직명인지를 명시한 조항이 없었
음.
- 역무과장과 여객전무는 대등한 것으로 보았
음.
- 등용자격직명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반직인 역무원보다 상위직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경력자 중에서 선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열차 차장이 역무원보다 상위직명이라고 할 근거가 되지 못
함.
- 상호간 순환전보를 하지 않았던 것은 업무 특화 및 숙련 필요성 때문으로, 직명의 상하위 구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
님.
- 피고 근로자들의 선호도를 직명의 상하위를 구분 짓는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
함.
- 역무원과 일반열차 차장은 각각 역무분야와 승무분야 소속으로 담당 업무가 다를 뿐, 둘 직명 사이에 책임도의 높고 낮음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일반열차 차장이 역무원으로 발령받아도 등용자격은 그대로 보유하였으므로 승진에 있어 특별한 불이익을 받았던 것도 아
님.
- 따라서 역무원이 일반열차 차장보다 하위직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직제규정 시행세칙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