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6.26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598
서울행정법원 2025. 6. 26. 선고 2024구합865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B역재활병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총 4회 갱신
됨.
- 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자동 해지되나, 계약 갱신은 근무성적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후로 결정하며, 근무 중 참가인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으로 근무평가 성적이 1/2 미만인 경우 등에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참가인은 2022년까지 근무성적 평가 없이 재계약 체결 여부를 논의하여 계약을 갱신해
옴.
- 2023. 1. 31. 참가인은 근로자의 근무태도 문제를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근로자는 2023. 7. 1. 복직
함.
- 참가인은 2023. 11. 27. 및 12. 1. B역재활병원과의 용역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공고하고, 2024년도 용역계약 재계약 시 신규 채용할 예정임을 안내
함.
- 참가인은 2023. 12. 29.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
함.
- 근로자는 3인의 평가위원(지부장 D, 사무처장 E, 소장 F)으로부터 근로계약 갱신 기준 점수(총점 5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음(D: 26점, E: 30점, F: 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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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2023년도 근로계약 종료 및 2024년도 신규고용 공지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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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근로자는 2024. 1. 11.까지 근무하였고, 2024. 1. 12.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해당 사안 통보).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 여부
- 법리: 민법 제662조 제1항 본문은 고용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수차례 근로계약 기간 만료 및 갱신 의사 없음을 고지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2024년도 근로계약 대상자 선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
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B역재활병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총 4회 갱신
됨.
- 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자동 해지되나, 계약 갱신은 근무성적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후로 결정하며, 근무 중 참가인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으로 근무평가 성적이 1/2 미만인 경우 등에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참가인은 2022년까지 근무성적 평가 없이 재계약 체결 여부를 논의하여 계약을 갱신해
옴.
- 2023. 1. 31. 참가인은 원고의 근무태도 문제를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원고는 2023. 7. 1. 복직
함.
- 참가인은 2023. 11. 27. 및 12. 1. B역재활병원과의 용역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공고하고, 2024년도 용역계약 재계약 시 신규 채용할 예정임을 안내
함.
- 참가인은 2023. 12. 29. 원고를 포함한 경비원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
함.
- 원고는 3인의 평가위원(지부장 D, 사무처장 E, 소장 F)으로부터 근로계약 갱신 기준 점수(총점 5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음(D: 26점, E: 30점, F: 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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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은 원고에게 2023년도 근로계약 종료 및 2024년도 신규고용 공지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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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원고는 2024. 1. 11.까지 근무하였고, 2024. 1. 12.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이 사건 통보).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 여부
- 법리: 민법 제662조 제1항 본문은 고용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