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08.04.04
서울행정법원2005구단11619
서울행정법원 2008. 4. 4. 선고 2005구단1161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요양 불승인처분은 취소
함.
- 원고 M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소외 회사' 근로자들로, 사업주의 폭행, 폭언, 감시, 단체교섭 해태, 조합원 차별, 해고 및 징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만성 적응장애(해당 사안 상병)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 신청
함.
- 회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요양승인 불승인 처분
함.
- 소외 회사 노조는 2002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회사와 갈등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쟁의행위, 폭력 사태, 직장폐쇄 등이 발생
함.
- 소외 회사는 쟁의행위 종료 후 원고들을 포함한 노조원 5명에 대해 징계해고를 단행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
함.
- 서울행정법원은 소외 회사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쟁의행위가 불법행위이나, 회사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 CCTV 설치를 통한 감시, 조합원 차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
함.
- 소외 회사는 2000년 12월부터 CCTV를 설치하여 조합원들을 감시했고, 이에 대해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 대표이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03년 11월 8일 CCTV 4대를 철거
함.
- 소외 회사는 현장 복귀한 조합원들을 별도 라인에 배치하여 다른 직원들과의 교류를 차단하고, 비조합원에게 지급한 야유회 지원금을 조합원에게는 거부하는 등 차별
함.
-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들에게 불안과 우울반응을 수반한 만성 적응장애가 있다고 사료되며, 사업주의 폭행, 폭언, CCTV 감시, 단체교섭 해태, 조합원 차별, 해고 및 징계 등이 상병의 원인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소견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만성 적응장애)
- 질병의 발생 원인 중 일부가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노동쟁의 행위 중에 일어났더라도, 노동쟁의 행위 종료 후에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한 정도로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했다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
-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판단:
- 해당 사안 상병은 노동쟁의 과정에서의 갈등 및 쟁의 종료 후의 CCTV 감시, 별도 라인 배치 등 조합원 차별, 부당 해고 및 쟁송 과정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것으로 보
임.
- 쟁의 행위 종료 후 소외 회사의 일련의 행위들(CCTV 감시, 조합원 차별 등)로 인해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
됨.
- 회사의 주장(원고 D의 CCTV 감시 대상 제외, 별도 라인 배치 합의, 쟁송의 업무 관련성 부인)은 이유 없
음.
- 부당한 징계에 대응한 쟁송 행위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업무에 포함
됨.
판정 상세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요양 불승인처분은 취소
함.
- 원고 M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소외 회사' 근로자들로, 사업주의 폭행, 폭언, 감시, 단체교섭 해태, 조합원 차별, 해고 및 징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만성 적응장애(이 사건 상병)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 신청
함.
-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이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요양승인 불승인 처분
함.
- 소외 회사 노조는 2002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회사와 갈등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쟁의행위, 폭력 사태, 직장폐쇄 등이 발생
함.
- 소외 회사는 쟁의행위 종료 후 원고들을 포함한 노조원 5명에 대해 징계해고를 단행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
함.
- 서울행정법원은 소외 회사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쟁의행위가 불법행위이나, 회사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 CCTV 설치를 통한 감시, 조합원 차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
함.
- 소외 회사는 2000년 12월부터 CCTV를 설치하여 조합원들을 감시했고, 이에 대해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 대표이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03년 11월 8일 CCTV 4대를 철거
함.
- 소외 회사는 현장 복귀한 조합원들을 별도 라인에 배치하여 다른 직원들과의 교류를 차단하고, 비조합원에게 지급한 야유회 지원금을 조합원에게는 거부하는 등 차별
함.
-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들에게 불안과 우울반응을 수반한 만성 적응장애가 있다고 사료되며, 사업주의 폭행, 폭언, CCTV 감시, 단체교섭 해태, 조합원 차별, 해고 및 징계 등이 상병의 원인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소견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만성 적응장애)
- 질병의 발생 원인 중 일부가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노동쟁의 행위 중에 일어났더라도, 노동쟁의 행위 종료 후에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한 정도로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했다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
-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상병은 노동쟁의 과정에서의 갈등 및 쟁의 종료 후의 CCTV 감시, 별도 라인 배치 등 조합원 차별, 부당 해고 및 쟁송 과정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