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24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59268
수원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단559268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조달청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승인 및 형사고발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조달청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승인 및 형사고발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은 2017. 10. 16. B을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체와 'C 증축사업 감독 및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계약의 계약상대방인 공동수급체에는 E 외 1개사가 포함되었고, 근로자는 E에 고용된 직원이었
음.
- 근로자는 2018. 4. 2.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안 계약에 의한 전기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배치
됨.
- E은 2018. 10. 1.경 D에게 근로자가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맡고 있던 전기분야기술자를 F으로 변경하고자 요청하였고, B도 조달청에 동일한 요청을
함.
- 위 요청서에는 근로자가 E에서 퇴직하였다는 E 명의의 퇴직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
음.
- 조달청은 2018. 10. 4. 위 전기분야기술자 변경에 대한 승인요청을 승인
함.
- 근로자는 2019. 1. 9. 조달청장에게 시공근로자 G으로부터 뇌물 3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되었으니 뇌물을 제공한 측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민원을 제기
함.
- 조달청은 2019. 2. 13. 감리단 확인 결과 G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자술서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와 G을 대전동부경찰서에 형사고발
함.
- 검찰은 2019. 6. 27. 근로자와 G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원고 교체 요구 및 부당해고 관여 여부
- 회사가 E에게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여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게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갑 4호증(근로자가 2018. 9. 12.경 E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여 부당해고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회사의 기술자 교체 승인 행위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 조달청이 B으로부터 전기분야기술자 교체요청을 받고, 근로자가 E으로부터 퇴사하였다는 사유와 E이 발행한 퇴직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확인한 후 교체 승인을 한 것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교체 승인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적절한 검토 없이 함부로 승인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하게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0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회사의 형사고발 조치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판정 상세
조달청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승인 및 형사고발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은 2017. 10. 16. B을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체와 'C 증축사업 감독 및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계약의 계약상대방인 공동수급체에는 E 외 1개사가 포함되었고, 원고는 E에 고용된 직원이었
음.
- 원고는 2018. 4. 2.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전기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배치
됨.
- E은 2018. 10. 1.경 D에게 원고가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맡고 있던 전기분야기술자를 F으로 변경하고자 요청하였고, B도 조달청에 동일한 요청을
함.
- 위 요청서에는 원고가 E에서 퇴직하였다는 E 명의의 퇴직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
음.
- 조달청은 2018. 10. 4. 위 전기분야기술자 변경에 대한 승인요청을 승인
함.
- 원고는 2019. 1. 9. 조달청장에게 시공근로자 G으로부터 뇌물 3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되었으니 뇌물을 제공한 측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민원을 제기
함.
- 조달청은 2019. 2. 13. 감리단 확인 결과 G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자술서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와 G을 대전동부경찰서에 형사고발
함.
- 검찰은 2019. 6. 27. 원고와 G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원고 교체 요구 및 부당해고 관여 여부
- 피고가 E에게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여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되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갑 4호증(원고가 2018. 9. 12.경 E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여 부당해고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의 기술자 교체 승인 행위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 조달청이 B으로부터 전기분야기술자 교체요청을 받고, 원고가 E으로부터 퇴사하였다는 사유와 E이 발행한 퇴직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확인한 후 교체 승인을 한 것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교체 승인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적절한 검토 없이 함부로 승인하여 원고가 부당해고 당하게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