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1.08.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노18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7. 선고 2011노18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및 미지급 퇴직금 산정
판정 요지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및 미지급 퇴직금 산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B과 C을 고용하였
음.
- B은 2006. 9. 11. 입사하여 2009. 5. 4. 퇴직하였고, C은 2006. 9. 11. 입사하여 2008. 5. 23. 퇴직하였
음.
- 피고인 회사는 B 및 C과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의 1/13을 월급으로, 나머지 1/13 중 1/12를 매월 퇴직연금으로 불입하고 근로계약 종료 시 일괄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맺었
음.
- B은 퇴직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2009. 6.부터 2009. 9.까지 소급액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B은 이를 연봉인상 소급분으로 인식하였고 피고인은 정리해고 위로금으로 주장하였
음.
- C은 퇴직 시 "총 연봉 급여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월할 정산 지급되었으므로 퇴사 후 별도의 퇴직금 청구는 무효"라는 내용의 사직서에 서명하였
음.
- 피고인은 B에게 7,179,677원, C에게 2,104,590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반환채권 상계 가능 여부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
임.
-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인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나, 이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
됨.
- 근로자가 퇴사 후 "이미 모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았으므로 퇴직금과 관련된 일체의 금전적 청구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향후 이에 관한 일체의 민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 이는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에 기초한 것으로 무효
임.
- 피고인이 해당 사안 근로자들과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고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계 의사표시 전까지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채권은 소멸하지 않
음.
- 피고인이 상계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1/2 범위에서만 퇴직금채권이 소멸
함.
- C이 퇴직 시 작성한 사직서의 내용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
판정 상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및 미지급 퇴직금 산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B과 C을 고용하였
음.
- B은 2006. 9. 11. 입사하여 2009. 5. 4. 퇴직하였고, C은 2006. 9. 11. 입사하여 2008. 5. 23. 퇴직하였
음.
- 피고인 회사는 B 및 C과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의 1/13을 월급으로, 나머지 1/13 중 1/12를 매월 퇴직연금으로 불입하고 근로계약 종료 시 일괄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맺었
음.
- B은 퇴직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2009. 6.부터 2009. 9.까지 소급액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B은 이를 연봉인상 소급분으로 인식하였고 피고인은 정리해고 위로금으로 주장하였
음.
- C은 퇴직 시 "총 연봉 급여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월할 정산 지급되었으므로 퇴사 후 별도의 퇴직금 청구는 무효"라는 내용의 사직서에 서명하였
음.
- 피고인은 B에게 7,179,677원, C에게 2,104,590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반환채권 상계 가능 여부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
임.
-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인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나,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