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13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704
서울행정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구합107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유무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유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B부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참가인은 2010. 1. 1.부터 춘천시체육회에 B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함.
- 근로자는 2013. 1. 1.부터 춘천시청 B부 D팀 지도자(감독)로 근무
함.
- D팀은 2013년 5개 대회, 2014년 5개 대회에 출전하였으나, 2014년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춘천선발'로 1위를 한 것 외에는 입상하지 못하는 등 성적이 부진
함.
- 참가인은 2014. 12. 18. 근로자에게 'B부 D팀 해체 및 선수단 해임 통보'를 하였고, 2015. 1. 20. 근로자를 해임 조치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2015. 3. 1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D팀 해체로 원직 복귀 가능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8. 11. 같은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4. 12. 3. 내부적으로 D팀을 해체하고 신규로 J팀을 창단하기로 결정
함.
- 참가인은 2015. 3. 20. B부 J팀을 창단하고, 2015. 3. 31. D팀 선수들을 모두 해임 조치하는 등으로 D팀을 해체
함.
- 참가인은 2015. 12. 31. '춘천시청 B부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B부를 I팀, E팀, J팀으로 운영하도록 규정
함.
- 춘천시체육회는 참가인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초·중학교 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생활체육 사업, 유소년스포츠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춘천시체육회의 자체 사업이며, 지도자들은 춘천시체육회가 직접 고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이익의 존부 여부
- 사용자가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져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
음.
- 사용자가 사업 중 일부만을 폐지하였더라도, 폐지한 사업과 존속하는 사업이 별개의 독립된 내용으로서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등 호환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체 전부 폐업과 마찬가지로 구제이익이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D팀의 지도자로서 고용되었고, 참가인은 해당 재심판정 이전에 D팀을 폐지하고 I팀, E팀, J팀만을 운영하고 있
음.
- 근로자가 속했던 D팀과 참가인이 현재 운영 중인 I팀, E팀, J팀은 서로 관련이 없는 독립된 내용의 B부이므로, 근로자가 I팀 등에서 지도자로서 근무할 가능성은 없
음.
- 참가인이 신규로 창단한 J팀은 전국대회에서 3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어 참가인이 J팀을 해체하여 D팀을 재창단할 가능성도 낮
음.
- 춘천시체육회가 운영하는 사업의 지도자들은 참가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춘천시체육회의 고유 사업이므로, 참가인이 근로자를 다른 사업 부분에 전환배치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고려할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유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B부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참가인은 2010. 1. 1.부터 춘천시체육회에 B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함.
- 원고는 2013. 1. 1.부터 춘천시청 B부 D팀 지도자(감독)로 근무
함.
- D팀은 2013년 5개 대회, 2014년 5개 대회에 출전하였으나, 2014년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춘천선발'로 1위를 한 것 외에는 입상하지 못하는 등 성적이 부진
함.
- 참가인은 2014. 12. 18. 원고에게 'B부 D팀 해체 및 선수단 해임 통보'를 하였고, 2015. 1. 20. 원고를 해임 조치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15. 3. 1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D팀 해체로 원직 복귀 가능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8. 11. 같은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4. 12. 3. 내부적으로 D팀을 해체하고 신규로 J팀을 창단하기로 결정
함.
- 참가인은 2015. 3. 20. B부 J팀을 창단하고, 2015. 3. 31. D팀 선수들을 모두 해임 조치하는 등으로 D팀을 해체
함.
- 참가인은 2015. 12. 31. '춘천시청 B부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B부를 I팀, E팀, J팀으로 운영하도록 규정
함.
- 춘천시체육회는 참가인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초·중학교 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생활체육 사업, 유소년스포츠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춘천시체육회의 자체 사업이며, 지도자들은 춘천시체육회가 직접 고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이익의 존부 여부
- 사용자가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져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
음.
- 사용자가 사업 중 일부만을 폐지하였더라도, 폐지한 사업과 존속하는 사업이 별개의 독립된 내용으로서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등 호환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체 전부 폐업과 마찬가지로 구제이익이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D팀의 지도자로서 고용되었고,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D팀을 폐지하고 I팀, E팀, J팀만을 운영하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