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27
부산지방법원2019구합1310
부산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구합1310 판결 견책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견책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견책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3. 10. 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 1. 경감으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2018. 1. 22.부터 2019. 1. 31.까지 B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2018. 12. 10. 고소인 C가 동거남 E의 폭행·협박 등에 관한 고소장을 B경찰서 민원실에 제출
함.
- 고소인은 민원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수사과 경제3팀으로 가서 즉일사건 담당자인 경장 F에게 고소장을 제출
함.
- F는 상급자인 근로자에게 데이트 폭력 사건은 형사과에서 처리하는지 문의
함.
- 근로자는 형사과 데이트폭력 담당자인 경위 G에게 전화하여 문의했으나, G는 '고소사건은 데이트폭력 사건이라도 수사과 경제팀에서 처리한다'고 답변
함.
- 근로자는 F에게 고소사건 처리를 지시
함.
- F는 고소인에게 '폭행·협박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고소인은 증거를 찾아보겠다며 고소장 접수를 유보한 채 귀가
함.
- 회사는 2019. 7. 5. 근로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견책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9. 7. 26. 해당 처분에 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9. 9. 2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고소인의 고소사건이 데이트폭력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B경찰서는 2016. 2. 3. '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 대응 강화계획'을 수립하였고, '연인간 폭력'을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규정
함.
- 2018. 5. '데이트폭력 현장대응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단순폭행 사건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주변정황, 목격자 진술, 신고이력, 재발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처리하도록
함.
- 법원의 판단: 고소인의 고소내용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가해자가 고소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B경찰서 업무처리지침인 '연인간 폭력 대응 강화계획'에서 규정한 '연인간 폭력(또는 데이트폭력)'에 해당
함. 따라서 고소인의 고소사건이 데이트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2.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견책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10. 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 1. 경감으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2018. 1. 22.부터 2019. 1. 31.까지 B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2018. 12. 10. 고소인 C가 동거남 E의 폭행·협박 등에 관한 고소장을 B경찰서 민원실에 제출
함.
- 고소인은 민원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수사과 경제3팀으로 가서 즉일사건 담당자인 경장 F에게 고소장을 제출
함.
- F는 상급자인 원고에게 데이트 폭력 사건은 형사과에서 처리하는지 문의
함.
- 원고는 형사과 데이트폭력 담당자인 경위 G에게 전화하여 문의했으나, G는 '고소사건은 데이트폭력 사건이라도 수사과 경제팀에서 처리한다'고 답변
함.
- 원고는 F에게 고소사건 처리를 지시
함.
- F는 고소인에게 '폭행·협박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고소인은 증거를 찾아보겠다며 고소장 접수를 유보한 채 귀가
함.
- 피고는 2019. 7. 5. 원고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견책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7. 26.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9. 9. 2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고소인의 고소사건이 데이트폭력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B경찰서는 2016. 2. 3. '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 대응 강화계획'을 수립하였고, '연인간 폭력'을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규정
함.
- 2018. 5. '데이트폭력 현장대응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단순폭행 사건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주변정황, 목격자 진술, 신고이력, 재발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처리하도록
함.
- 법원의 판단: 고소인의 고소내용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가해자가 고소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B경찰서 업무처리지침인 '연인간 폭력 대응 강화계획'에서 규정한 '연인간 폭력(또는 데이트폭력)'에 해당